KCI등재후보
홍콩 회사법과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차등의결권주식 = The Share with Weighted Voting Rights of Companies Ordinance and HKEX Main Board Listing Ru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1-479(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Under the Hong Kong Companies Ordinance, Hong Kong company can isue shares with various voting rights. This alowed companies to isue diferent types of shar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ore than any other foreign country, Hong Kong has a larger percentage of family domination. One of the reasons why Hong Kong's private companies are fre to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sems to be due to the large number of family-controled companies.
A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corporations canot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but it is necesary to note that they have ben able to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as in the Companies Ordinance.
The Hong Kong Exchange alowed large companies to be listed on a diferential voting structure. Since Hong Kong is more globalized than Korea, it has made it posible for several large companies in the world (especialy China) to be listed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South Korea, like Hong Kong, would be great if it could make a number of large companies in the world listed on Korea. To this end, Korea's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 laws wil be revised, and the listing rules wil be revised. In this proces, it would be god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several stakeholders, such as Hong Kong, to suplement or amend the proposed rule.
The Hong Kong Exchange has several powerful powers. Th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is wise and judges wel, the diferential voting system can be operated wel. If a Korean listed company is able to isue diferential voting stocks, it may be conceivable to give the KOREA EXCHANGE many rights, such as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because the diferential voting system can be dificult to operate just by the provisions of the gate. Of course, it would be a god idea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KOREA EXCHANGE's discretionary exercise to ensure that it is not deviated or abused, and to take special measures to quickly and acurately deal with damages when multiple stakeholders are damaged.
The Hong Kong Exchange's listing regulations mitgated the risk of diferential voting rights and provided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 think this has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loking at the introduction of diferential voting stocks, and Korea, which has a great deal of opositon to large companies. With reference to Hong Kong, it may be one way to introduce diferential voting stocks in Korea.
홍콩의 공사조례에 의하여, 홍콩의 회사가 의결권이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처럼,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외국보다, 홍콩은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는비율이 더 많다. 홍콩의 폐쇄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하게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지배회사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데, 공사조례처럼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규모가 큰 회사가 차등의결권구조로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홍콩은 한국보다 더 글로벌화 되었으므로, 세계(특히, 중국) 의 여러 큰 회사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도 홍콩처럼, 세계의 여러 큰 회사가 한국에 상장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상장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콩처럼 여러 관계자의 견해를 듣고, 규정(안)을 보완이나 수정 등을 하면 좋을 것이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여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지혜롭고, 판단을 잘한다는 전제에서, 차등의결권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있게 하면, 성문의 규정만으로 차등의결권제도가 잘 운영되기 힘들 수있으므로, 한국거래소에게 홍콩증권거래소와 같은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거래소의 재량권행사가 일탈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구제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특별한 조치를 하면 좋을 것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완화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살펴보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이 크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반감이 큰 한국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을 참고해서, 한국에차등의결권주식이 도입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