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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대한 우려 = A Concern over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Through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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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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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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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a new basic right means that the benefits that could have not been guaranteed by the existing basic rights can now be guaranteed by the new basic right. With regard 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ocial basic rights, the common theory and judical precedents view them as abstract rights. This means that a specific benefit may not be required based on social rights, and that the benefits are guaranteed at a level that is referred to as ‘abstract.’ However, a precedent, in fact, converts social basic rights into specific basic rights by declaring in a case that a state in which a specific benefit is not provided to a claimant violates the claimant’s right of equality.
This practice may be criticized. The practice allows what may not be accomplished by social basic rights, the ‘new’ basic rights,’ to be accomplished by the right of equality, which is a traditional basic right. If that is possible, it is wrong to say that social basic rights have been ‘newly introduced.’ A benefit that is not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basic rights should not be recognized by means of equality.
Equality must not be used as a universal key that can solve any problems. If a judge can derive any conclusions by means of equality, equality becomes infinitely meaningless. As much as equality becomes meaningless, the authority of judges is increased. Equality simply becomes a tool for justifying the conclusions made by judges.
Equality sh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its unique meaning. Equality simply prohibits a ‘different treatment’ based on the elements prohibit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새로운 기본권을 도입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기본권을 보장될 수 없었던 이익을 보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추상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다. 이 말은 사회적 기본권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말해지는 수준에서만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어떤 사례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 급부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실무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새로운’ 기본권으로 등장한 사회적 기본권을 토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전통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평등권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기본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는 말이 틀린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급부는 평등을 통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을 어느 문제나 해결가능한 만능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이 평등으로써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평등은 한없이 무의미한 것이다. 평등이 무의미해지는 만큼 재판관의 권한은 커진다. 평등은 재판관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평등은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등은 오로지 ‘헌법해석상 금지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처우’를 금지할 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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