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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속법상 대습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Heritage Inheritance System in Chinese Inherit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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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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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이하, 중국「상속법」이라 함)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중국「상속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같은 해「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若干问题的意见」(중국「상속법」의 집행과 관련된 몇까지 문제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이하 중국 「상속법 의견」이라 함)을 반포함으로써 상속 안건을 처리할 때 인민법원에게 구체적인 상속문제에 대한 지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중국「상속법」은 국민들이 상속할 재산이 흔치 않던 과거 시절 및 단조로운 경제체제의 배경 하에 제정되어, 현재의 발전된 중국 사회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많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상속법」중 논의가 가장 많은 법정상속제도 내에 대습상속제도를 연구하도록 한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에 직계비속혈족이 그가 상속하여야 할 상속재산분을 상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편적으로 대습상속의 원인은 상속인 상속 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상속권 폐제(일본)와 상속권 포기(독일)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단지 상속인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을 적용한다. 대습상속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상속인이 상속결격인 상황에서 용서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용서의 적용범위는 아주 좁고 또한 불합리적하게 규정 돼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의붓자녀와 계부모는 부양관계가 형성되면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성형되는데, 의붓자녀의 대습상속권에 대해서는 명문적인 규정이 없어 학설에서 논의가 많다. 또한 중국은 특별수익제도가 규정 돼 있지 않은 탓에 실제 생활에서 이에 관한 상속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특별수익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특별한 상속인이 있다. 즉,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 또는 사위가 상대방 부모에게 부양의 주의무를 부담했을 때 제1상속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 자식의 대습상속권도 인정한다. 이런 규정들은 상속법상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현행 중국 「상속법」 규정 돼 있는 대습상속제도의 기본 내용들을 서술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과 그의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nheritance law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was enacted on October 1, 1985, and has never been revised. The People’s Court stated that the current Chinese inheritance law should be updated and revised for the present complex Chinese economy system and developed Chinese society because the current inheritance law is based on conventional and simple economic system, where the wealth of the people was not much. A hereditary inheritance is a system in which an immediate descendant of a deceased child inherits inherited property that he/she should inherit if the child of the deceased dies before the heir. In contrast, some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dopt the essence of the inheritance of the aristocracy as a private worship, on the other hand China does not inherit the aristocracy when the deputy hereditary loses his/her right to inherit the representative worship. Thus, each country basically determines the cause of heroic inheritance as an heir before the inheritance begins, and th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is basically determined. In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the inheritance system can be applied even if the inheritance right is abolished. The heir inheritance shall be applied only when the heir died before the successor inheritance commences. In addition, China acknowledges that when a daughter-in-law or a son-in-law who has lost his/her spouse is the first heir to bear the support of his/her parents. China can apply a system of forgiveness to a situation in which an heir is ineligible to inherit, but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s very small and unreasonable. In the case of stepchildren and stepchildren in China, there is a right of inheritance for each other when a support relationship is formed. And China does not have a special profit system, therefore, it may necessary to legislate a special profit system because there are many inheritance disputes related to this in real life.
This study discusses the basics contents of the system of heir inheritance in the statutory inheritance system, concentrating on the inherit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lso identifies the problems along with their solutions of the Chinese inheritanc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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