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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의 양형 판단 통제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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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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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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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은 별다른 추가조사나 심리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항소심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의 기재도 없이 제1심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제2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죄형균형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비록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항소심에는 고유의 양형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 양형이유가 모순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의 취지에 불과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제1심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양형이유에 그런 사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견해는 모두 타당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양형심리의 충실화, 양형이유의 기재 요청, 항소이유가 되는 양형부당의 제한적 해석, 남항소의 방지와 사법신뢰 제고라는 관점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To the accused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one year at the trial, the appellate court sentenced a 4 years imprisonment without special additional investigation. The accused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It was a question whether the defendant"s appeal was lawful at the Supreme Court. It was a question whether there was illegal violating the principle of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and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 are as follows. Even though it is desirable that the appellate case should respect the sentencing of the first trial, the appeal trial has inherent discretionary discretion and it is not illegal as long as it is stated consistently. Therefore, the defendant"s allegation was judged to have no justifiable grounds for appeal.
On the contrary, the minority opinion made a different opinion from the majority opinion. It should be restricted that the appeals court reverses the lower court trial. It should be limited when the lower court erroneously judges sentencing and when new circumstances change occurs. Even in such a case, we must faithfully state the reason for sentencing in the verdict.
The two views all have reasonable aspects, but in this article, I will focus on improving the sentencing trial, requesting the reason for sentencing,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sentencing, which is the reason for appeal, the prevention of indiscriminate appeals and the appreciation of the judiciary. From such a point of view, the opinion of minority is more 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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