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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고찰 :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Prior User Right for a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 Based on an Appeal Decision rul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저자
신상훈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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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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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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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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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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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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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current controversial appeal decision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is re-examined. The current decision is that a worker, who is a prior user, should be aware of the technical idea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advance to secure the prior user right. It is considered that the reason the decision on this case requires the technical idea from a worker, who is a prior user, is for a logical consistency in determining the prior user right and invalidity of the patented inventio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awareness by the prior user of the technical idea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than the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ruling in this case, there are arguments for the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prior user right for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However,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is one of the invention categories, and is granted through strict examination. Moreover, in terms of fairness between patent holders and workers, it is un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or user right for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더보기본고에서는 선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실시자인 선사용자에게도 특허 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된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였다. 본건 판결은 특허 발명에 대한 선사용권과 특허의 무효가 동시에 판단된 사건이며, 본건 판결의 특허 발명은 의약 발명인 동시에 수치한정발명인 특별한 사례이다. 그 결과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이 종전보다 한층 엄격하게 판단되었다.
본건 판결이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실시자인선사용자에게 기술적 사상을 요구한 것은 선사용권과 무효의 판단에 논리적일치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의 경우라도, 선사용자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인식은 특허 발명의 특허성 판단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선사용자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의 범위가특허 발명의 수치 범위에 해당하게 되면,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실시자의 계속적인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을 요구한 본건 판결과는 달리, 퍼블릭 도메인관점에서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자는 학설이있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도 발명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점, 엄격한 심사를거쳐 부여되는 점 및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을 고려할 때,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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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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