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한국 테러방지법의 제정방향: 영국과 미국의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n Anti-Terrorism law to the Korea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 Focus on the Anti-Terrorism Act between U.K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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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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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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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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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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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threat of terrorism is getting serious and Korea is no more safe from terrorism as illustrated by Kim’s joining of ISIL, attack on Ambassador Lippert, and attack on Korean embassy in Libya. Although there has not been serious damage from terrorism so far, It is true that institutional problems exist regarding anti-terrorism.
The legislation of anti-terrorism act is timely and appropriate particularly in the environment of comprehensive security. Therefore the authors recommend speedy enactment of the law.
This article analyzes three anti-terrorism bills which are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grasp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anti-terrorism law of the U.S. and the U.K., and make recommendations about anti-terrorism bill in order to solve problems which hinder its legislatio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 means of checking imprudent information collection of employee of Terrorism Response Integration Center is needed. As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record scop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regarding the activity of anti-terrorism agents, And it is needed to establish Headquarter of Terrorism Coordination which collects and assesses the content of reports in the Terrorism Response Integration Center, and to assess the scope and content of anti-terrorism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report the findings of analysis to the standing committee, and take measures of coordination and restriction of activity in the cas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Second, the compensation system regarding abuse of power by employees of terrorism response agencies is needed. If the validity of criteria of compensation to victi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assess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validity of anti-terrorism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by Headquarter of Terrorism Coordination, it can be used to check imprudent anti-terrorism activity.
Third, stro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fund such as confiscation of terrorism fund are needed. Existing anti-terrorism bills only impose punishment for procurement of terrorism fund and only allows requests to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for suspension of payment of terrorism fund. In order to restrict terrorist activity, strict punishment such as confiscation of terrorism fund from members of terrorist groups.
Fourth, supervision of terrorists is needed. Laws of The U.S. specifies authority for probation of all types of crime as well as supervision of persons who engaged in dangerous activities that harm others and who murdered or inflicted serious injury on others. However, Korean anti-terrorism bills do not include supervision of terrorists. It is recommended that provisions about an agency which can supervise terrorist and terrorist groups be included.
Also, the political intervention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2012 have raised concerns of abuse of authority of government agen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tore the trust of citizens.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근 ISIL가담한 김군 사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리비아 한국 대사관 테러사건 등으로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테러사건은 없었으나, 테러의 예방에 있어 제도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민자의 정착제도 미비와 종교적 견해의 갈등으로 인해 자생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1982년 1월에 제정된 대통령훈령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대테러활동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테러활동의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나 포괄안보시대의 환경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시기상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3개의 입법안 조항의 분석과 미국, 영국의 테러방지법 조항, 제정 특징을 통하여 입법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테러대응통합센터 소속 공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의 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법의 기준 안에서 대테러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활동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견제할 수단이 법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대테러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의 범위와 내용, 목적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각 관계기관에게 정보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대응통합센터 내 별도의 보고내용 수집·평가하는 가칭 테러활동평가·조정본부(이하 테러조정본부)를 설치하여 보고된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의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인권 및 기본권 침해 시 그 분석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정 및 활동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테러대응기관 및 소속 공무원 권한남용에 대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특정정보의 무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이노근 의원의 안에서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제31조)를 명시하여 이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테러대응통합센터 공무원의 권한남용 기준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테러조정본부에서 분석된 대테러정보수집활동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기준하여 인권, 기본권 피해자의 보상지급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면 과도한 대테러 활동의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테러자금의 압수, 몰수조치 등 테러자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테러방지법안에서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항이 ‘처벌’에 국한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테러리스트의 자금조달 외국환거래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활동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테러단체 구성원 및 테러리스트로 확정된 자의 국내 테러자금 압수, 몰수조치 등 강력한 처벌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보호 관찰의 권한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예측 가능한 위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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