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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Management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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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행위규제 및 시설설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ㅇ 법령 및 운영형태상 입법의 불일치와 정합성 결여로 주민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대상 지역 간의 갈등 및 수혜자 및 피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ㅇ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대상범위, 지원사업의 중복과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시행 등의 혼재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ㅇ 일회성, 낭비성 소규모 위주의 지원사업 지양 및 상수원 수질보호 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따른 피해지역의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ㅇ 상수원 수질보호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운영의 통합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연구의 내용
    ㅇ 법령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수립절차, 재원, 계획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타 부처의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례와 국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기준과 재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의 현황을 검토함
    ㅇ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통합 및 개선 방안을 규제 및 지원 기준, 효율성 및 투명성,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수행체계
    ㅇ 연구의 내용을 담아 <그림 1>과 같은 추진구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함
    Ⅱ.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주민지원사업의 변천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ㅇ 1999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정책 동참을 유도함
    □ 「수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ㅇ 1990년대 후반 수돗물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며, 1998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4대강 수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
    ㅇ 1999년 「한강수계법」 그리고 2002년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중 일부는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리되었음
    □ 「댐건설관리법」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ㅇ 1999년 댐의 신규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댐건설관리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동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원 댐이 댐발전소,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등으로 확대·포함되고, 출연금의 출연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제도적 특성 비교
    □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시행기관, 내용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목적 및 기본방향, 재원, 주관부서,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일부 차이를 나타냄
    □ 사업 종류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범위는 차이가 있음
    □ 시행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환경부 내 소관부서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시행 흐름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주민 의견수렴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이장이 수렴하고 있음
    □ 타 사업과 연계
    ㅇ 「수도법」과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지원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사후관리 및 평가
    ㅇ 「수계법」은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 상대적으로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지원사업은 대응이 약함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에서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3. 관리 및 운영 현황 비교
    □ 관리청 관리 현황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관리청 담당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사업별로 소관 부처와 근거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는 한 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며, 한 과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할 경우 사업계획이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대상면적 및 대상자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달리 대상면적과 인구와 무관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지자체 간 보상의 형평성에 영향이 있음
    ㅇ 「수계법」에 따른 면적당 사업비와 인구당 사업비는 4,300만 원과 120만 원으로 「수도법」에 비해 약 1.5배,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7개로, 출연금을 위한 판매수입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댐이 추가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늘어났음
    □ 사업 현황
    ㅇ 「수도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사업부터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사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천만원 이하 지원사업의 비율이 87.6%, 79.1%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 모두 복지증진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증대사업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4.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관련 개선 논의 및 반영
    □ 고려 필요 개선방안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 마을 등 공동단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별 선호 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도 정립이 필요하며, 수계관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조정, 효과적인 수단, 환류체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ㅇ 댐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운영 지침·규정 구체화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지방인구 감소 문제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농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농업화
    ㅇ 농가인구의 감소,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 교역조건 악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혁신이 진행 중이며, 농업과 환경을 조화하여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형태를 추구하고자 함
    6.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ㅇ 3개 법에 따른 각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각 담당자, 주민대표와 인터뷰를 수행함
    ㅇ 사업 추진·운영·사후관리, 사업비 배분·통합에 관한 사항, 담당자의 개선의견,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만족도 조사결과
    ㅇ 2020년 기준 각 지원사업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자체 만족도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지역주민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중장 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매년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 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7. 시사점
    ㅇ 사업별 특성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농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수용성과 정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계적인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타 부문 및 국외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
    □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행위제한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지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및 목적과 기본방향, 대상지역과 대상자, 행위 제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 우선순위, 재원, 사업 시행 및 관리,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 등의 특성을 검토함
    ㅇ 행위 제한의 정도 또한 상이한 수준이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유사하며, 한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거나 별도 제시가 없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ㅇ 재원의 규모 면에서도 지원사업마다 차이가 크며, 지원사업의 정도가 행위 제한의 정도, 행정작용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는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부당사용, 미사용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반환조치를 하는 등 미흡할 때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있었으나 우수한 활용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이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제한적임
    2. 국외 지원사업
    □ 국외 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독일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농업 및 임업 활동의 행위 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의 개념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오염원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 차등 지원하여, 주민지원 보상사업이 수질보호와 직접 연계됨으로써 관련 주민이 제도상 수질보호에 협조하도록 유도함
    ㅇ 일본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혜 지자체 및 민간 출연금을 토대로 기금, 수질보전기구를 조성하여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수원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기금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도천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윤택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개별 보상이나 개별 지원은 없음
    Ⅳ.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안 검토
    1.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향
    □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정비방향성 정립
    ㅇ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착안하여, 물과 관련된 재정지원제도로서 주민지원사업 관련 재정제도의 소망성(desirability)을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함
    ㅇ 효율성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형평성(equity)은 재정제도를 통해 이익을 받는 대상자 사이에 공평성이 확보된 정도를 말하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가를 의미함
    2. 규제 및 지원 기준 중심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 대상자에게는 달성되나, 상이한 근거 법령 적용 시 큰 차이가 있으며, 개별 사업·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일한 행위규제에 따른 동일한 보상을 지원하며,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형평적인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접 및 간접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며, 사업 대상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소규모 댐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댐주변지역 설정 방법을 정비해야 할 것임
    3. 효율성 및 투명성 중심의 개선사업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가 부재하며, 사업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만족 중심의 사업관리, 사업 인지도 및 호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및 지도자 양성, 조직 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의 대상지역 유사성, 사업 중첩 지점, 근거 법령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차이, 사업 세분화 추진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정비방안
    ㅇ 「수도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동일한 규제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사업비 통합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Ⅴ. 중장기적 지원사업 정비방향
    1. 미래지향적 중장기 지원사업 방향
    □ 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 확보 및 지원조직 구성
    ㅇ 원인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의 확보와 친환경농업 및 중장기 소득증대사업에 재원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통합유역위원회의 구성
    ㅇ 민주적 대표성 관점(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서 일정비율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통합유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상 주민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계획 수립과 운영 그리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ㅇ 계획 수립부터 운영과 사후관리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까지 전 주기적 관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교류
    ㅇ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연찬회가 특정 공간(liaison)에서 이루어지면서 유사사업의 발굴과 결합(coupling)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논의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함
    ㅇ 통합입법의 형성과 통합 사무국의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중장기적 지원사업의 정비체계
    □ 정책 실행력 및 주민 수용성 중심의 정비체계
    ㅇ 규제 및 지원 기준 합리화,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실행력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립, 운영, 관리 및 평가 대안을 정리하였음
    □ 단계적 정비방안 마련
    ㅇ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개별적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중기적 관점에서 「수도법」과 「수계법」 간의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와 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공공수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장기적 관점으로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지출을 통합하는 방안, 일차적으로 지출 부문만 통합하는 것을 넘어 수입 부문까지 통합하는 방안, 중장기적 측면에서 3개의 주민지원사업은 ‘(가칭)물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시군구 차원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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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Residents of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including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various restrictions on activ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Resident support projects for compensation ar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Four Major River Basins, and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Due to inconsistency of legislation in terms of the operational form and the the lack of coherence in the laws,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from residents is increasing, and conflicts are occurring between the project target regions and between beneficiaries and victims.
    ㅇ It is 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jects, given problems including the overlapping of the target areas, scopes, and oper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and the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 plans.
    ㅇ It is required that the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of support projects be improved to avoid one-time, wasteful, small-scale support project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inequity in affected areas by protecting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or securing stable water.
    □ Objectives of the research
    ㅇ In order to solve the disadvantages caused by various activity regulations that were established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of water sources and stable water supply,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peration,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that is being implemented.
    2. Research content and structure
    □ Content of the research
    ㅇ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targets, establishment procedur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xecution of plans and management of resident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Cases of support for neighboring area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of other domestic ministries, regulatory standard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broad, the promotion system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project content were reviewed.
    ㅇ The integr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was proposed considering the aspects of improving the regulation and support standard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Research structure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structure below.
    Ⅱ.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1. History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ㅇ In April 1999,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was introduced as a financial support system was needed for residen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nd the policy participation was encouraged by supporting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in the areas, and improving the water quality, living environment, and income levels.
    □ Resident support project by water system management fund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ㅇ In the late 1990s, polluted tap water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Management of Four MAjor Rivers was developed from 1998 to 2002.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is,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ㅇ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Han River Basin in 1999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Nakdong River Basin,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s in 2002, some target area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based o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 Support project for areas around dam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1999,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was enacted to facilitate the new construction of dams, and since 2001,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have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target rang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Hydroelectric plants, multi-purpose dams, dams for water use only, and flood control dams,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contribution fund is increasing.
    2.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Main characteristics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ㅇ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content of the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are similar,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urpose and basic direction, financial resources, department in charge,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 Project types
    ㅇ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commonly include projects involving income increase, welfare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but the specific scopes are different.
    □ Enforcement systems
    ㅇ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sses are similar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applicable laws are different and the departments in charg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different.
    □ A syste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ㅇ Opinions of residents are collected by the village head.
    □ Linking with other projects
    ㅇ It is encouraged tha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for other projects funded by different resources is avoided if resident support projects subject to the Water Supply ~ River Basins are underway in the area, but there are no corresponding provisions for the support projects for areas near dams.
    □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guidance for and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goods in the guidelines and allows corresponding measures to be taken if malpractice is found, but the response measures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re relatively weak.
    ㅇ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re not subject to evaluation according to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ed by the Four Major Rivers Water Fund are not evaluated except for those relevant to the Han River.
    3.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atuses
    □ Status of the management agencies
    ㅇ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are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each corresponding management agency but in the case of some local governments, they are handled by a single department although each project is subject to the different law and regulations; in this case, it was foun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eliminate redundancy in project plans.
    □ Project area and target residents
    ㅇ Unlike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re planned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water service providers who have no relation to the target area and population, which affects the equity of compens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ㅇ The project costs per area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re 43 million won and 1.2 million won, which is about 1.5 times and 2.7 times hig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Act.
    ㅇ A total of 27 dams are eligible for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and the proportion of sales revenue for contributions has increased and the total budget for support projects in areas around dams has also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ew dams.
    □ Project status
    ㅇ In the case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5 million won and less than 500 million won are evenly distributed. In the case of resident and dam area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ercentage of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30 million won account for 87.6% and 79.1%, respectively.
    ㅇ In all of the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the percentage of the welfare promotion projects was highest, followed by the projects to increase income levels. 4.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and reflecting the result
    □ Necessary improvements for consideration
    ㅇ Since each stakeholder such as residents, villages as a single unit, and local governments prefer different types of project in the case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by stakehol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 project.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policy direction and establish effective means and a feedback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water system management 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opera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the support system for dam area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tep-by-step plan to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5.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wher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since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jects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digital agriculture
    ㅇ Digital innovation is underway to respond to the worsening of terms of trade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used by a decrease in farm populations and th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nd an increase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e aim to pursue a form of agriculture that can sustain agricultural production by harmonizing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6.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and satisfaction survey results
    □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ㅇ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implementing two or more support proje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erating status and difficulties of each suppor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laws.
    ㅇ We aimed to set improvement plans by collecting major opinions focusing on the project promotion,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project cost distribution, integration, opinions of the person in charge on improvements, and residents’ needs.
    □ Satisfaction survey result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among residents on each support project as of 2020, local residents prefer projects supported by cash in a short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projects specified in the law.
    ㅇ The ultimate purpose of th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to increase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in the mid- to long-term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by actively reflecting their demand, while inducing financial investment in projects for building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the midto long-term.
    ㅇ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a project every year, and to introduce a method of setting priorities regarding resource allocation among sub-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7. Implications
    ㅇ A realistic improvement plan should be sought by compil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and information on the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an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ep-by-step maintenance roadmap after reviewing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and the feasibility of maintenance measures.
    Ⅲ. Status of Other Sectors in Korea and Overseas Support Projects and their Implications
    1.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other sectors in Korea
    □ Implic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system in other sectors
    ㅇ For projects including Baekdu-daegan projects which have a supporting characteristic for administrative action and regulations on activities in certain regions, project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park-area projects, and projects in areas with power plants, the following elements were reviewed: the legal basis, project purpose, basic direction,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regulations on activities, project types and priorities, financial resources, proje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follow-up 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ㅇ The restrictions on activities are at different levels, but project types are similar. Also, although the priority of a support project is usually the residents in the area, it can vary; sometimes it includes land owners or it is not specifically presented.
    ㅇ In terms of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there is a big difference among support projects, and an overall review is needed to see if the level of a project is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activities and the accept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ㅇ With regard to follow-up management, evaluation, and feedback in general, there have been more actions taken when they were insufficiently carried out (e.g. monitor cases of taking improper advantage of or not implementing projects and withdraw the financial support). For exemplary cases, however, there are no practical incentives, other than commendation from minister.
    2. Overseas support projects
    □ Implications of support project systems abroad
    ㅇ Germany operates a support system with the concept of economic damage compensation for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activities within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land associated with pollution sources, the country grants different amounts of money for each project, by which the project becomes directly linked to water quality prote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relevant residents to cooperate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ㅇ In order to conserve the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Japan has established a fund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the beneficiar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ith which they support for water quality purification projects. It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Yodo River system and further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a prosperous commun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elated residents, and there is no individual compensation or individual support.
    Ⅳ.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1.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 Establish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ㅇ Focusing on the concept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emphasized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desir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or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was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ㅇ Efficiency refers to the adequacy of the syste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ystem. Equ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fairness is secured between those who receive benefits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Sustainability means whether the system is viable in the mid- to long-ter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2.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centered on regulations and support standards
    □ Problem
    ㅇ Although equity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achieved in regions and targe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ssue of equity among individual projects and region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hould be secured, the same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for the same regulation on activities, and providing equitabl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damage caused by regulation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airness in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jects separately, and clearly set the definition of the “target area.”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plans for supporting for small dams should be developed, and how “dam areas” are set should be improved.
    3. Review of improvement projects focusing o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 Problem
    ㅇ There is no performance evaluation to measure the achievement of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redundancy of some project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projects by diversifying the entities that implement a projec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 sustainable project 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roject management focusing on residents’ satisfaction, promotion of education, training of leader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to improve project awareness and response should be considered.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and feedback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ject implementers by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4.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Problem
    ㅇ The fact that target areas for support projects under three different laws end up overlapping, areas where different projects a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the difference in grants due to different laws, and the decrease in the efficiency due to the fragmented project promo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improvement.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mplementing the same support schemes for the sam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tegrate the funds by region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Ⅴ.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Improving Support Projects
    1. Future-oriented,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support projects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burden principle and establishing a support organiz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Causer Pays principle and the User Pays principle, and integrate financial resources for eco-friendly agriculture and mid- to long-term income increase project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are needed.
    □ Cre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ㅇ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 exercise of public powers by non-elected powers), an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should be formed that elects resident representatives at a certain percentage level; it should plan support projects on a condition that it guarantees operational transparency under the three water-related law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that incorporates the planning,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to secure transparency, and lay the groundwork to ensure actual resident participation.
    □ Integrated management of support projects and exchange
    ㅇ It is recommended that periodic banquet meetings of support project managers be held at a certain place (liaison) to discuss the planning and coupling of similar projects and securing economies of scale and reflect them in operation.
    ㅇ Through integrated legislation and a joint secretariat,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provid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while minimizing waste and duplication.
    2. Reorganization system for mid- to long-term support projects
    □ Improvement system centered on policy feasibility and resident acceptance
    ㅇ Consider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regulation and standards on support, the promotion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what has been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 to establish, operate, manage, and evaluate support projects in water management zones were summarized, focusing on policy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 Step-by-step plan for improvement
    ㅇ A step-by-step improvement plan was prepared to ensure equit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three projects: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he water supply management area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the mid-term,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public waters be expanded to enhance the equity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River Basins, and water quality be managed at the watershed level.
    ㅇ In the long term, we consider a plan to integrate the expenditures of the three type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a plan to integrate not only the expenditure sectors but also the import sectors. In the mid- to long term,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area surrounding a water body,” (tentative name) and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5-year mid- to long-term plan at the Si/Gun/Gu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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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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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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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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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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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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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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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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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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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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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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