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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The Meaning of Carrying a Dangerous Thing
저자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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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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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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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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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더 엄격함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래 거의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또 ‘휴대하여’의 개념에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킴에 따라, 위 ‘휴대하여’의 요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급심 실무에서는 ‘휴대전화’로 가격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로 기소·처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 해석에 있어 핵심은 먼저 문리해석과 함께 바로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는 피해 결과가 아니라, 그 수단 내지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몸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실무례는 잘못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 대법원이 휴대에는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도 그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형벌법규 문언의 의미를 넘은 확장해석 재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특수상해죄의 문언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론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휴대개념은 이처럼 이용에까지 무단히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휴대하여는 ‘소지하고 사용하여’라는 두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Sinc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special bodily injury is very severe, more stringency is required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expanded the interpretation so that almost ‘all items’ can be dangerous things. In addition, as the concept of ‘widely used’ was included the concept of ‘carrying’, the above requirement of ‘carrying’ was also interprete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result, in the practice of the lower court, even cases of striking with a ‘mobile phone’ are being indicted and punished for special bodily injury.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ought to develop a valid interpretation of ‘carrying dangerous thing’.
The key to its interpretation is to consider the reason for the aggravation of the crime of special bodily injury along with literary interpretation. The reason for the aggravation of the crime of special bodily injury is not the result of the damage, but the risk of the means or method. Therefore, a dangerous thing should be viewed as an thing that can ‘significantly injure’ or kill depending on its nature and method of use. The practice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s wrong and should be changed.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arrying includes the meaning of widespread use, so driving a car is also included here. This interpretation is an expanded interpretation or analogical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text of the penal law, and is directl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Unless legislative measures are taken, such as revising the text of special bodily injury in relation to ‘driving a car’, the concept of carrying should not be extended to such widespread use. Carrying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as including both contents of ‘possession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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