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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삼성SDI 사건을 중심으로 - = Scope of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in a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Claim Lawsuit: Focusing on the Samsung SDI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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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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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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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민사소송의 하나의 종류인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도 그 기판력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삼성SDI 사건의 1차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46 사건)에서 원고는 예상하는 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매출액, 실시료율, 발명 및 고안의 기여율, 원고의 기여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한 후 전체 보상금액수를 결정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소위 잔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2차소송에서 1심법원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143 사건), 항소심법원은 잔부청구를 인정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해 그 사건을 환송하였다(특허법원 2017나1438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판력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3차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확정판결이 판단한 바 있는 매출액, 실시료율, 발명 및 고안의 기여율, 원고의 기여율 등을 완전히 새로 심리하여 새로운 수치를 결정하였다(특허법원 2020나1155 판결). 이 글은 삼성SDI 사건에서 1차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수치들이 3차소송에서 다시 심리, 판단되는 문제점을 특정한다. 그러한 중복심리가 당사자 및 법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법원판결의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 현행 기판력 법리가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소송물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객관적 범위=소송물)’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심리, 판단된 주요 쟁점’에까지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해석론적으로는 기판력의 범위를 한국 소송물이론 중 소송물을 ‘신청과 사실관계’로 보는 ‘이분지설’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가장 적합하므로 향후 법원이 그 이분지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입법론적으로는 미국의 쟁점배제효 법리를 발명진흥법에 도입시킬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주장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소송물 및 그 소송물의 판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심리, 판단된 주요 쟁점에 미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216(1)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shall be only applied the “order” of the judgment. The same law of res judicata shall also be applied to the lawsuit for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In the first lawsuit of the Samsung SDI case (Suwon District Court 2009GaHab2746 case), the plaintiff requested a part of total expected remuneration. After determining specific figures such as sales revenue, royalty rate, contribution rate of inventions and utility model and the plaintiff's contribution rate, the court decided full amount of remuneration, and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Afterwards, the plaintiff filed a so-called residual claim lawsuit against the remaining amount. In the second lawsuit, the first instance court dismissed the lawsuit on the grounds of violating the rule of good faith (Suwon District Court 2015GaHab68143 case), but the appellate court recognized the residual request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calculating remuneration (Patent Court 2017Na1438 case). Our authors think this is a judgment based on the res judicata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21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third lawsuit, the court completely reexamined the sales revenue, royalty rate, contribution rate of invention and utility model, plaintiff's contribution rate, etc. which were already determined by the final judgment of the first lawsuit, and decided new figures (Patent Court 2020Na1155 case). This article specifies the issue of retrial and re-judgment in the third lawsuit for the figures determined by the final judgment in the first lawsuit of Samsung SDI case. This type of repeated trial will bring additional burden to the parties and the court, and harms the coherence of court judgments. The current doctrine of res judicata cannot produce a reasonable result in a lawsuit for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o address this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lawsuit subject matter theories of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exp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in the lawsuits of employees invention to hearing and judgment, rather than narrowly viewing it as an “order of a judgement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 subject matter).” That is to say,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theory, treating the scope of res judicata as the “two part theory” in Korean litigation physics, where the object of ac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ication and fact”, is most suitable for claims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Therefore, in the future, courts are recommended to apply the two part theory. Secondly,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this paper advocat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issue preclusion theory of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ct. As a solution to implement its propositio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hould establish the regulation of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in the lawsuit for compensation claims for employee’s invention involves the main disputed points of trial and judg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litigation object and its litigatio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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