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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儒家의 君子之道와 가톨릭 司祭 靈性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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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儒敎의 君子之道와 가톨릭 司祭 靈性의 比較
      本 논문은 儒家의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인간상인 君子와 가톨릭의 司祭를 比較宗敎學的인 觀點에서 비교하여 현대의 이상적 인간상의 思想的 根據를 마련해 보고자 시도해 보았다. 이 시도의 목적은 미래의 가톨릭 司祭로서, 그리고 東洋人의 한 사람으로서 현대의 바람직한 人間像을 구현하고 재정립하는데 있고, 도한 東洋的 司祭像에 一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君子와 司祭의 신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본 후, 그들이 자신의 신원을 완성해 가는 수양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수양의 완성인 安人과 司牧 활동을 비교 고찰해 보았다.
      먼저 군자와 사제의의 신원을 고찰해 보았고, 이들의 정체성의 공통된 완성인 성인을 비교하였다. 첫째,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서로 같다. 유교나 가톨릭이나 성인은 자신의 하느님 또는 하늘로부터 받은 기질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키고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 孔子의 仁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완성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인이 사랑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제나 군자가 인과 사랑을 완성 시키는 것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에서 같다고 보았다. 셋째, 사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구자는 유교에서 가장 중신되는 인물인 孔子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孔子는 사실 겸손하여 자신을 성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공자를 그 제자들이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사실이기에 현대의 군자는 공자를 사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과 군자가 공자를 사표로 삼는 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 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공자를 사표로 삼는 다는 것은 공자를 본받을 뿐 자기 나름의 성인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교나 가톨릭이나 성인은 만 백성을 하느님 또는 하늘이 내려준 그대로를 성장시키고 仁과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大同社會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임은 같다. 즉 군자와 사제의 궁극 목표는 바로 이것이고 여기에서 그 신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군자와 사제의 수양에 중심이 되는 德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수양과정을 고찰하였다. 먼저 智仁勇 三達德과 信望愛 向主三德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知’와 ‘信’을 비교해 보았는데, 한마디로 信德이 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불 수 있다. 즉 信德은 知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라서 알고 行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전한 信賴를 요구하는 德이 信德이라고 볼 수 있다. 君子의 ‘知’가 天命을 알고 人間을 알아 迷惑됨이 없는 것을 뜻한다면, 司祭가 갖는 信德은 사제의 온 삶안에서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함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勇’과 ‘望’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望이 勇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거의 비슷하지만 望德이 보다 종교적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勇의 특징을 두가지로 보아 부끄러움이 없음과 强하게 끝까지 항구함이라 볼 수 있다면, 망덕 역시 ‘하느님을 바람’이라는 것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뜻하며 過望과 切望없이 항구함이라는 것에서 强한 것이며 끝까지 항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勇과 望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君子의 勇이 인간적 사회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면, 司祭의 望德은 인간적 사회적 성공보다는 내세에 대한 바람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라는 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군자와 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인 仁과 사랑을 비교해 보았다. 仁과 사랑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위에서 보았다. 仁이 知와 勇응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사랑 역시 믿음과 희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고, 君子의 仁이 克己復禮와 忠恕라는 행동에서 體得된다면 사제의 사랑 역시 자신의 직무수행 속에서 體得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君子의 仁이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는 인류전체에 대한 사랑을 포괄하고 있다면, 司祭의 愛德 역시 인간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君子의 仁이 司祭의 愛德보다 자기 사랑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크게 갖는다면 사제의 애덕은 자기 사랑보다 자기포기에 더 큰 비중을 두며 한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 사랑이라는 더 큰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자매들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대명제가 있는 것이다. 즉 유교의 인이 윤리적인 사랑을 나타낸다면 사제의 사랑은 더 크게 종교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類似點과 相異點에도 불구하고, 君子의 智仁勇 三達德의 修己와 司祭의 信望愛 向主三德의 修德이 갖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행하지 않고는 體得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양 방법 중 두 번째로 君子三戒와 福音三德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戒之在色과 貞潔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君子에게 있어서 色을 경계한다는 말은 女色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즉 獨身을 권고하는 말은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러나 司祭에게 있어서 貞潔의 德은 獨身으로 대표되는 德이며 獨身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제의 독신생활이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 또는 금욕 생활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 자연적 경향, 즉 생식 기능, 부부애, 자연적인 父性을 하늘나라의 사랑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군자의 戒之在色이 갖는 인간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제가 선택하는 독신은 바로 사제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은 군자가 求色보다는 道에 전력을 다하듯,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림 없는 마음의 온전한 투신이 내재된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戒之在鬪와 順命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君子에게 있어서 戒之在鬪는 忠, 恭敬, 禮, 孝悌의 德들을 包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윗사람 공경과 아랫사람 공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司祭의 順命 역시 윗사람인 主敎와 동료 사제들, 신자들과의 화합을 내포한다. 이러한 화합의 근저에는 겸손의 덕이 밑받침되어 있고, 君子가 偏黨하지 아니하고 화합하듯이, 사제 역시 하느님의 뜻을 쫓으려는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화합한다.
      이러한 司祭의 順命이 君子의 戒之在鬪와 다른 점은, 司祭의 順命은 양떼에게 언제나 자신을 내어 줄 준비가 된 순명이라는 점이다. 즉 군자의 鬪를 경계함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언제나 平等關係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의 순명은 군자의 戒之在鬪에 비교해 兼愛의 마음을 더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戒之在得과 淸貧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君子의 得을 경계함이나 사제의 淸貧은 모두 물질에 있어서의 超脫을 포괄한다. 또한 물질에서의 초탈 뿐 아니라 자기중심주의에서의 초탈 역시 같은 맥락을 갖는다. 즉 君子는 安貧樂道함으로써 富貴를 草芥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사제 청빈 역시 하느님께 모든 것을 從屬시키기 위해 자기에게 자유로워지고 초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君子에게 있어서 戒之在得은 바로 德을 本으로 삼고 財貨를 末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君子의 戒之在得은 의로운 부귀에 대해서 인정하는 편이다. 즉 君子의 得은 義로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司祭의 淸貧은 의로운 재화까지도 포기하는 靈性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는 사제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쉽게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司牧的 측면에서의 청빈을 의미한다. 君子의 戒之在得과 司祭의 淸貧의 차이점은 의로운 재화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것가지도 포기하는 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君子三畏와 하느님 말씀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君子三畏는 畏天命으로 集約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君子의 畏天命을 중심으로 司祭의 하느님 말씀의 硏究와 比較해 보았다. 君子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내재된, 득 天이 稟賦한 德을 밝히는 것이 畏天命의 길이다. 따라서 君子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첫 번째의 것이 天命을 아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역시 사제에게 있어서 첫 번째 任務인 것이다. 또한 君子의 畏天命의 길이 天命을 아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依於仁으로 그 방법을 삼는 다는 것이다. 사제 역시 하나님 말씀의 연구에 있어서 말씀 선포의 열의와 함께 실생활에서의 사랑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君子의 畏天命과 사제의 하느님 말씀 연구는 그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儒家의 畏天命의 실현 방법이 孔子가 이야기하듯 下學而上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사제의 하느님 말씀 연구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익히고 실생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즉 儒家의 방법이 上向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면, 司祭 靈性에 있어서 하느님 말씀 연구는 下向的인 性格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이것은 바로 啓示宗敎인 가톨릭과 上帝崇拜 보다는 人事를 중시 여기는 儒敎의 큰 차이점을 克明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다음은 君子의 安人과 司祭의 司牧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수양을 세상에 펴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첫째로 君子의 德治나 司祭의 司牧에 있어서 똑같이 중용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군자는 契矩之道로써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여 백성이 본받게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하며, 사제는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목자적 권한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봉사적 권한으로 받아들여 목자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의 덕치가 백성들의 修身을 돕는 정치라면 사제의 사목은 신자들의 聖化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구자의 덕치나 사제의 사목은 본질적으로 거의 같은 맥락에서 고찰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군자의 덕치가 仁愛를 실행하는 것이고 사제의 사목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君子의 正人心과 司祭의 靈性指導 역시 거의 같은 맥락에서 통찰 되었다. 먼저 군자가 正心을 통해 正人心에로 나아가는 爲己之學을 指向하고 있다면, 사제 역시 자신이 먼저 진실의 상태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영성지도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서로 상충한다.
      또한 군자의 정인심이나 사제의 영성지도는 모든 사람이 본래 하느님 또는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의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같다. 이처럼 군자나 사제의지향점이 모두 같음을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다른 점은 군자의 정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인간적 관계에 주안점을 둔다면, 사제의 영성지도는 인간관계 보다는 하느님과 피지도자의 관계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즉 사제가 피지도자와 인간적 관계를 돈독히 하기 보다는 그 일차적 관심사가 하느님과 피지도자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군자의 정인심은 군자가 주체가 되어 범인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만, 사제는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협력자에 불과하고 객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성지도의 주체는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인심과 영성지도의 주체가 다르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儒家의 大同社會나 가톨릭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모든 인간 또는 天人이 合一된 社會이며 하느님과 一致된 사회이다. 여기서 고찰하고 비교해 본 것은 이러한 이상 사회에 도달하는 과정 중 君子와 司祭의 役割이다.
      먼저 군자가 대동사회의 건설을 위해 大公을 실행하고 만민을 사랑한다면, 사제는 구원이신 예수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샘솟는 사랑(Amor fountains)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군자가 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人間愛를 실현해 모두의 平等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사제 역시 경제 정의의 증진을 통해 구조적 모순에 대한 총체적 변형을 이루고자 한다. 즉 모두 세계의 평화와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면에서 군자와 사제의 이상사회 건설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군자의 대동사회 건설은 이 지상의 이상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사제의 하느님 나라 구현은 천상의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천상의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측면이다. 즉 이상사회 건설의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군자는 그 시점을 현시대를 지향하는 것이고 사제의 하느님 나라 구현은 그 시점이 세상의 완성인 종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사제는 세상의 완성인 하느님 나라의 도래로써만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군자와 사제의 종교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아주 큰 차이점인 것이다.
      지금까지 東洋의 理想的 人間像인 君子之道와 가톨릭의 理想的 人間像인 司祭의 靈性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君子之道나 司祭靈性은 큰 차이점이 없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儒家와 가톨릭의 제일 큰 차이점은 儒家는 下學以上達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啓示 宗敎로써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照明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君子之道와 司祭 靈性이 참인가성 회복에 갖는 意義는 사람이 자신의 본성인 착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窮極的인 目標는 하느님 또는 天과 인간이 合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야만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고 大同社會 또는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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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序論 =1
      • 1. 問題의 提起 및 目的 =1
      • 2. 硏究 範圍 및 展開 =2
      • Ⅰ. 孔子의 君子之道 =4
      • 1. 君子의 신원 =4
      • 1) 仁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者 =7
      • 2) 崇德者인 君子 =7
      • 3) 好學者인 君子 =9
      • 4) 德治者인 君子 =11
      • 5) 君子의 目標인 聖人 =11
      • 2. 君子의 修己 =14
      • 1) 君子의 知仁勇 三達德 =14
      • 2) 君子三戒 =20
      • 3) 君子三畏 =24
      • 3. 君子의 安人 =27
      • 1) 君子의 德治 =28
      • 2) 君子의 正人心 =30
      • 3) 君子의 大同社會 建設 =32
      • Ⅱ. 가톨릭 司祭 靈性 =35
      • 1. 司祭의 身元 =35
      • 1) 祝聖된 사람 =36
      • 2) 禮拜의 사람 =37
      • 3) 仲裁者 =38
      • 4) 말씀의 宣布者 =39
      • 5) 그리스도의 인격적 標紙 =40
      • 6) 聖人을 향한 修行者 =42
      • 2. 司祭의 司牧 =58
      • 1) 司祭의 司牧職 =58
      • 2) 司祭의 靈性 指導 =60
      • 3) 司祭의 하느님 나라 具顯 =62
      • Ⅲ. 君子之道와 司祭 靈性의 比較 =65
      • 1. 身元과 그 目標로서의 聖人 比較 =65
      • 2. 君子의 修己와 司祭의 修德 比較 =67
      • 1) 知仁勇 三達德과 信望愛 向主三德 比較 =67
      • 2) 君子三戒와 司祭의 福音三德 比較 =68
      • 3) 君子三畏와 司祭의 하느님 말씀 硏究 比較 =70
      • 3. 君子의 安人과 司祭의 司牧 比較 =71
      • 1) 德治와 司牧職 比較 =71
      • 2) 正人心과 靈性 指導 比較 =71
      • 3) 大同社會 建設과 하느님 나라 具顯 比較 =72
      • 結論 =74
      •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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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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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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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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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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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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