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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부문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ㆍ환경적 효과 분석: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Upstream Carbon Tax: Focusing on the Ste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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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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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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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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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e EU, which legislate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CBAM), the United States' carbon border adjustment policy movement is still relatively slow. Recently, however, a related bill has been proposed in the United States,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presenting research results on how to introduce an upstream carbon tax rather than a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carry out carbon border adjustment based on it. Therefore,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ntroducing this type of upstream carbon tax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in Korea. If an upstream carbon tax of KRW 30,000 per ton of CO2 is applied to the net supply of domestic fossil energy, the expected carbon tax revenue is approximately KRW 22.9961 trillion, equivalent to about 5.7% of the total revenue of the Korean government of KRW 402 trillion in 2019. In addition, the carbon dioxide content of the steel sector, calculated based on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tatus of the steel sector, which emits the mos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and has a considerable amount of overseas exports, was 106.22 million tons of CO2. On the other hand, assuming that the upstream carbon tax of 30,000 won per ton of CO2 embodied is directly passed on to the production cost of the steel sector, the carbon tax burden in the steel sector is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KRW 3.1865 trillion. Even after deducting KRW 1.1599 trillion in export refunds estimated by using the share of exports of steel products, the net carbon tax burden on steel products for domestic demand amounts to KRW 2.0266 trillion, which is analyzed to act as a factor in increasing the price of steel products.
더보기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입법 추진하는 EU에 비해,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정책화 관련 움직임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있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아니라 상류부문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국경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류부문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을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에 경제적 ㆍ 환경적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CO2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국내 화석에너지 순 공급량에 적용될 경우, 예상 탄소세 수익은 약 22조 9,961억 원으로 2019년도 우리 정부의 총 세입 402조 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해외 수출물량도 적지 않은 철강부문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철강부문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은 1억 622만 톤CO2이었다. 이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그대로 철강부문의 생산원가에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철강부문의 탄소세 부담은 약 3조 1,8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철강제품의 수출비중을 이용해 추산한 수출환급금 1조 1,599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내수용 철강재에 대한 탄소세 순부담은 2조 266억 원에 달해 철강재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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