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저자
강희수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09.2119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3(17쪽)
제공처
본 논문은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액을 파악하고 법인의 규모와 법인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질부담법인세율인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가 적은 기업보다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 법인세부담에 있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유효세율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소규모 법인과 대규모 법인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가 적은 기업에 비해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제주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중소기업인 경우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조세지원정책은 정상적으로 상당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지원 효과가 있으며, 제주지역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리고 서면신고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세무 간섭이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의한 절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각종의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는 절세효과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형행 조세지원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대기업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감명요건의 완화 및 세무신고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직접감면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게 세제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주지역 중소기업중 1990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97개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지역과 분석기간을 확장하여 규모와 조세지원제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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