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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La responsabilité des experts dans la vente des oeuvres d’art -le cas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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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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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à l’observation de la responsabilité des experts dans la vente des oeuvres d’art en France, on peut constater que la France a bien disposé des mesures de stabilisation minutieuses dans le marché de l’art en tenant compte de ses spécificités et ses problèmes difficiles.
Lorsque les marchands des oeuvres d’art participent à la vente en tant que l’une des parties, on leur impose l’obligation précontractuelle d’information. Ainsi, donc, s’ils n’observent pas cette obligation, ils pourront engagger leur responsabilité civile ou administrative. Et lorsqu’un marchant vend une contrefaçon, différemment au cas des contrefacteurs, les tribunaux français ne présument pas sa mauvaise foi.
La société de la vente aux enchères ou le commisseur-priseur, en qualité de mandataires de leurs clients, prennent les obligations et la responsabilité légales. S’agissant de l’organisation de la vente, La France leur impose une obligation générale, fondée sur la bonne foi, de prendre toutes dispositions à assurer pour leurs clients la sécurité des ventes volontaires aux enchères publiques. Concernant la description du bien, le commisseur-priseur et l’expert, qui y ont participé, sont solidairement responsables de la fausse description.
En outre, on peut remarquer un bon fonctionnement du décret du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국가로서 프랑스는 미술시장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곳곳에 세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품 상인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를 실정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민형사적 책임이 상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품 상인이 위조품을 판매한 경우에 프랑스 법원은, 위조자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상인의 고의(악의)를 추정하지 않고 있다.
경매회사나 경매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경매의 개최 및 진행에 관련하여, 프랑스는 경매사로 하여금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경매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기획하고 실천하는 신의칙에 기초한 포괄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거래 미술품의 설명서 작성에 관하여는, 이에 참여한 경매사와 감정사가 잘못된 기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데크레’는 관련 전문가별 책임의 영역 곳곳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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