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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 A Study on the Claims for Auction and preferential Payment of Part-Jeonsekwonholder Der Versteigerungsanspruch und das Vorwegbefriedigungsrecht im Teiljeonsekwon des Geb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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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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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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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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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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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전세제도는 부동산의 유상용익에 관한 종래의 관습을 물권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세목적물의 점유를 통한 사용·수익이라는 용익적 권능과 전세관계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적 권능을 동시에 갖는 물권이다. 본고는 특히 후자에 주목하여 건물의 일부전세권자가 행사하는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종래의 학설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해 보다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건물의 일부전세권자가 갖는 경매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학설상 논란은 본질적으로 입법적 불비와 법원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민법상 전세권이 갖는 제도적 특수성 및 물권법 전반에 관한 체계부합적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전세권 강화를 위한 입법취지, 전세관계 종료 후 당사자의 이해관계, 우선변제권의 지위와 경매청구권과의 관계,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나아가 오늘날 일부전세의 실태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물의 일부전세권자도 전세권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매절차에 따른 일부전세권자가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전세권 강화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도입취지 및 현행 규정의 문리해석에 충실할 때, 일괄경매의 환가금 전액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기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은 입법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 또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법형성적 기능 내지 법발견 작업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종래 판결의 조속한 변경을 기대해 본다.
더보기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dogmatische Untersuchung uber den Versteigerungsanspruch und das Vorwegbefriedigungsrecht im Teiljeonsekwon des Gebaude. Das Wesen von Jeonsekwon beruht auf der sich mit der herkommlichen vergutenden Nutzung des Gebaude beziehenden Sitte und behalt bzw. funktioniert nicht nur die dingliche Nutzungsrechte, sondern auch Sicherungsrechte, die erst nach der Beendigung vom Jeonseverhaltnis entstehen. Dies Manuskript zielt auf die vernunftige Auslegungslehre, um Jeonsekwon mit der Verlasslichkeit bzw. Stabilitat gewahrleistet und entwickelt werden zu konnen. Fur diese Zwecke wurden die bisherigen Rechtslehre bzw. Rechtsprechung kritisch betrachtet. Prof./Dr(ju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Die Streitigkeiten in der Rechtslehre mit dem Anwendungsbereich des Versteigerungsanspruchs beruhen vor allem auf der legislativen Unvollstandigkeit und passiven Stellung der Rechtsprechung. Aber diese Schwierigkeiten konnten auch mit dem vollstandigen bzw. systematischen Verstandnis von dem Wesen des Jeonsekwon und dem System des Sachenrechts beseitigt werden. Hier sollten vor allem der Zweck der Berarbeitung(also die Versarkung des Jeonsekwon), die Interessenabwagung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nach der Beendigung vom Jeonsekwon, das Verhaltnis zwischen dem Versteigerungsanspruch und Vorwegbefriedigungsrecht, die funktionale Untersuchung des Jeonsekwon als Sicherungsrechte(Unteilbarkeiten), die wahre Sachlage des heutigen Teiljeonsekwon und die Schutzungsbedurfnis nach den sozialen bzw. wirtschaftlichen Schwacheren im heutigen Zivilrechtssytem berucksichtigt werden. Aus diesen Grunden konnte der Anwendungsbereich des Versteigerungsobjekts vom Teilberechtigen des Jeonsekwon des Gebaude nicht nur auf den Teilobjekt, sondern auch den Gesamtobjekte erweitert werden, um eigenes Vorwegbefriedigungsrechts zu realisieren. Auf der anderen Seite sollte der Anwendungsbereich des Vorwegbefridigungsrechts auf den vollen Versteigerungspreis erweitert werden. Denn dieser Ausweg ist unter der Berucksichtigung des Einfuhrungszwecks vom Vorwegbefriedigungsrecht und des Auslegungsraums der jetztigen Vorschriften als viel vernunftiger anzusehen. Zum Schluss mochte ich hoffentlich sagen, dass diese luckenhaften Schwierigkeiten durch die schleunige Berarbeitung erganzt, und durch die positive Rechtsfindung von Rechtsprechung gelost werden. Daher erwarte ich auf die sofortige Veranderung der bisherigen Judik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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