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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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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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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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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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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란 법적 절차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주로 허위진술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방해죄는 허위진술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법방해에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 및 입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방해란 부정하게 공적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의 유형은 문서의 손괴나 변조,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의 야기, 증인이나 배심원 또는 법관을 위협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법방해를 다루고 있는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1503조의 총괄 조항과 제18장 제1512조의 증인침해죄를 중심으로 사법방해죄를 고찰하였다.
최근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새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죄의 입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한 사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법의 사법방해죄의 일반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본 논문은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의 총괄 조항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포괄적인 사법방해에 관한 규정의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허위진술죄나 증인침해죄와 관련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Obstruction of justice is the act by which one or more persons attempt to prevent, or actually prevent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Federal statutes of the U.S. 18 U.S.C. §§ 1501 through 1518 forbid the obstruction of justice and protect the integrity of proceedings before the federal judiciary and other governmental bodies. Broader than the crimes of making false statements and perjury, obstruction of justice covers a range of offenses based upon acts intended to affec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ceeding. This article discusses those primary statutes used to prosecute cases.
The Omnibus Obstruction Provision § 1503, protects grand and petit jurors as well as judicial officers from threats,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Obstruction of justice that affect witnesses in federal judicial proceedings is also prohibited. Recently, Korean Justice Department is going to introduce provisions which prohibit false statements and witness tampering into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lthough it would be difficult to adopt omnibus obstruction provision, legislation for prohibiting false statements and witness tampering will be necessary for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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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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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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