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Planning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Severe Disabilities
저자
이을규 (한경국립대학교) ; 양관목 (경동대학교) ; 김성룡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경락 (유원(U1)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건축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AIK))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9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aging rate of Korea is currently 15.7% in 2020 and is expected to exceed 34.4% in 2040. The use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shows a tendency to shift from facility services to home healthcare services. Prior to 2008, nursing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paid carefacilities, actual cost care facilities, and free care facilitie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elderly in 2008, it seems that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health and medical policies have been operated in a more comprehensive manner.
But there is a part where more functional differentiation needs to be made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this way, proper medicaltreatment is provided and excessive services are not implemented, so insurance premiums are claimed properly, and thus long-term care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medical insurance finances are strengthened. Ultimately, it will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theelderly and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s. Currently, the legal boundary betwee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elderly hospitals, andgeneral hospitals is ambiguous, and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select appropriate facilities. The facilities to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are facilities that can be used by the elderly with severe disabilities at level 2 or higher for long-term care in Korea and abroad. Throughthis study, we found the following facts. The current spatial composition of the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still insufficientto practically realiz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the principle of home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 protectiondevelopment, which are the ideologie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t is being built to the extent that it barely meets the legalstandard of 23.6㎡ of gross floor area per resident and the legal standard of bedroom area per resident of elderly care facilities. As a result,Currently, the medical welfare facilities are insufficient to secure the private life area of the elderly,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space for privac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본 연구는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입소 노인 1인당 시설 연면적과 침실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로 공간구성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건축적인 공간구성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념인 인간 존중의 원리,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전문적 보호 전개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교류공간 등의 지원실 공간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침실 단위평면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건립목적에 맞는 향후 노인시설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의 조사대상 시설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 가능한 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전국의 노인요양병원 14개 시설과, 노인요양시설 8개 시설을 조사 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건축도면분석과 함께 운영자에게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국외의 조사대상 시설은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국내의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요개호 3~5등급의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 가능한 시설 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국내의 조사대상 시설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연면적 법적기준과 입소자 1인당 법적 침실 면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노인요양병원으로 허가받아서 입소 노인 1인당 연면적이 노인의료요양시설의 기준(연면적 23.6㎡/1인 이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소 노인 1인당 침실면적도 노인의료요양시설의 기준(6.6㎡/1인 이상)보다 낮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의료요양시설과 같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여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노인요양병원이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요양병원의 침실면적과 총연면적 법적기준을 노인요양시설의 법적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조사대상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의 1인당 시설 연면적은 평균 45.4㎡로 국내 허가 기준의 2배 정도넓게 나타났으며, 1인당 침실 면적도 15.5㎡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내시설의 1인당 연면적이 좁다는 것은 휴식 공간과 소그룹 활동 공간 등의 지원 공간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침실공간이 좁다는 것은 자기의 애착 물건 보관이나 사진 장식, 소파 등 자기만의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즉 이것은 이러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노인들의 휴식과 교제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행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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