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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로서 민법 ― 우리 민법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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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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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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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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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6(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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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후발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정치·경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근대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로서 「민법적 세계」의 탄생에 기여했던 서유럽의 시민계급(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근대유럽 특유의 시민사회로서 「민법적 세계」가 유럽근대사회의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형성될 수 있었던 17, 18세기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편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민법적 세계」에서 개인 간의 관계양식과 행위원칙들과 그 문제점을 고찰해보았다.
민법이 권리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인격」은 바로 근대유럽의 부르주아의 이념적 인간형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인격」들의 법적 공간이 바로 「민법적 세계」다. 「민법적 세계」는 근대유럽 부르주아의 「자유」이데올로기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 법적 도구는 《인(=자유), 소유권(=물[건]), 행위(=의사표시)》라는 3개의 기본법범주(基本法範疇, Grundsrechtskategorien)이고, 이들 도구적 법범주에 의해서 근대유럽부르주아의 「자유」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생활세계에서 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통상 우리 민법의 형태적 특징을 말할 때, 민법은 권리·의무의 체계 내지 「청구권의 체계」로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 그 체계는 권리의 주체, 객체, 권리변동원인이라는단서(端緖)적인 법범주(Rechtskategorie) 즉 권력능력, 소유권, 법률행위( 그 대표가 「계약」이다)를 기초로 짜여 있다는 점, 법범주의 추상성, 관념성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짜인 권리·의무의 체계에는 국가내지 권력이 개입하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권력에서 차단된 자기완결적인 논리체계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자유」이데올로기의 법형식이다. 그래서 「민법적 세계」에서는 국가권력은 권리자의 후견인이고, 그의 자유가 교란된 경우에만 그 권리자의 사후적인 청구에 의해서만 발동된다. 「민법적 세계」에서 권리는 그 구체적 내용이 사상(捨象)되어 추상화된다. 권리의 주체는 「인격」이고, 직업이나 빈부의 차, 인간적 특성경력은 무시된다. 권리의 객체(=대상)는 「물(物)」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고, 그 구체적 효용과 이용형태는 물의 개념의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도 법률행위(특히, 계약)라는 추상개념으로 총괄되고, 당해 행위의 사회적 경제적 의의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근대유럽에서 이른바 근대시민법은 사회발전의 결과(結果)이지, 그 원인(原因)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결과는 우리에게서는 원인으로 변환되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법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으로 강제적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위한 장치(裝置, Apparat)가 아니었는가? 왜 대한민국은 19세기 근대유럽의 지배적 계층인 시민(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의 법적 구현이었던 이른바 시민법을 우리의 민법으로 제정했는가? 우리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전도사로서 민법을 연구하는 것은 때문인가? 현재 우리는 법률가로서 어디를 밟고 서서 민법이라는 지렛대로 무엇을 들어 올리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부지중 「민법적 세계」에 살고 있다. 민법은 「장치(裝置)」로서 우리에게 주입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권리 능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자로서 평등하다는 민법은 정말 멋진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이 지배장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필자는 감히 의심해본다. 현재의 우리 민법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어느 날 갑자기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 법은 너희들을 위한 법이니 너희에게 적용하겠다고 하명된 법률이 「민법」이 아닌가? 그러므로 민법이야말로 강요된 자기관리장치 즉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는가? 민법은 「민의 법」으로서 재탄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법은 공민(共民)으로서 민중을 위한 기본규범으로서 개개인의 평등한 존엄을 전제로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그 구성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서 자유, 노동, 재산의 공평한 교환에 관한 기본헌장, 즉 〈한국적 민사헌법(韓國的 民事憲法)〉의 재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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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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