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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의의와 법적 기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Legal Function of Public Facilities
저자
강호칠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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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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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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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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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theory of Public Objects law has developed relatively abundantly and stably based on long prior studies in Germany (Öffentliche Sache) and France (le domaine public). The conventional wisdom has excluded public facilities while defining Public Objects, but since then, views of including public facilities in the scope of Public Objects emerged and now have the status of the majority. However, even according to the current majority theory, public facilities do not become an important area to be discussed in the theory of Public Objects law, and only to the extent that public facilit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public services.
In spite of this academic status, public facilities have been stipulated very importantly and specifically under the positive law, and perform legally significant functions. Since the doctrine only refers to public facilities as a collection of objects, the positive law does not provide a specific definition, but it does provide very specific regulations on the types of public facilities and the scope of each type.
Public objects and public facilities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in components, ownership of components, and responsibility for defects i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Furthermore, whil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offerings by designation is important, for public facilities, installation by complet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public facilities installed by private project operators are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ithout exception. Therefore, it cannot be denied that,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it performed the function of returning development profits for the public interest. Recently, when the private project operator took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the Daejang district of Pangyo, Seongnam-si, it was discussed whether Seongnam City appropriately returned the development profits to the public interest. In this process, whether the nationa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can be viewed as a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Public facilities a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many positive laws, and despite performing important legal functions, they are treated only as a special form of Public Objects for lectures, and they do not receive academic attention and support, so they suffer from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in practice. and It is in a state of not being able to develop legally. I hope that it will have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theory of Public Objects law through many studies and discussions in the future.
우리나라에서 공물법 이론은 독일(Öffentliche Sache)과 프랑스(le domaine public)의 오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비교적 풍부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통설은 공물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을 배제하였지만, 이후 공공시설을 공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등장하여 현재 다수설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에 의하더라도 공공시설은 공물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분야가 아니고, 공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건의 집합체 정도로만 인식이 된다.
이러한 강학상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은 실정법상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오면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학설이 공공시설을 물건의 집합체라고만 할 뿐이므로, 실정법에서도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공공시설의 유형과 각 유형별 범위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강학상의 공물과 실정법상의 공공시설은 구성요소, 구성물건의 소유권, 권원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 등에서 적지 아니한 차이를 보여주며, 나아가 공물이 공용지정을 중심으로 한 성립이 중요한 반면, 공공시설은 완공에 의한 설치가 중요하게 된다. 한편 민간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예외 없이 국․공유화됨으로써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발이익의 공익환수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민영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과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자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적절한 공익환수를 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국․공유화를 개발이익의 환수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공공시설은 많은 실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법적 기능들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공물의 특수한 발현형태로만 취급될 뿐 학문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하여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을 겪고 법학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향후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공물법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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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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