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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중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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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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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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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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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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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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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민사 권익으로 “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민법전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 도는 개인정보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정보는 민사상의 권 익으로서 인격과 재산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적 성질 도 사법과 공법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반의 질서 관계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권익을 포함하 는 민사상의 권익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법 기 본원칙의 요구에 부합하기도 한다. 중국 민법전에서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에 관한 조문은 총칙의 거시적 규정, 인격권편 의 중관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장절의 미시적 규정이 라는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 사용제도를 예외로 하는 개인정 보사용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동시에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을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였다. 이러 한 세 가지 원칙은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를 위해 제한 설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입법에도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 다. 오늘날 중국에서 개인정보제도는 통일적으로 입법된 규정이 없다. 중국 민법전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의 다 중적인 성질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입법 모델 이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 았으며, 동시에 민법전이 개인정보의 사용권을 남용하여 자연인 의 권익을 침해하는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 런 결함들의 보완은 입법 체제와 구체적인 규정의 두 가지 측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즉 공법과 사법의 이중성을 지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는 기술과 사회의 발전적 수요의 결과이며, “분산+통합”이라는 입법 모델을 취하는 것이 개인정 보의 다중적인 속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확실성과 개 방성이 병존하는 법률규범이 자연인의 권익보호와 사회발전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더보기I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incorporat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n important civil right.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As civil rights and interests, personal information has dual attributes of personality and property, and its legal nature also has dual attributes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the overall social order,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civil rights and interests including tho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lso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In the civil code, provisions on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embodied in the macroscopic rules in General Provisions (Book I), the mesoscopic rules in Personality Rights(Book IV) and the microscopic rules in Right of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Chapter VI, Book IV). It has basically esta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use system with the consent of natural persons as the principle and the reasonable use system as the exception, and establishe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easonable us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legitimacy, rightfulness and necessity. These three principles not only set restrictions on the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provide an open space for future legislation. At present, there is no unified legisl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system in China. The provisions on personal information in Civil Code of China cannot fully reflect the multiple attribut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is legislative mode also leads to unclear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antime, this code does not clarify any responsibility for abusing the right to use personal information to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atural persons. These defects need to be improved from the legislative system and specific rules, that is, by enacting a unified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 dual attributes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On the whole,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esult of the needs of technology and social development. The legislative mode of “decentralization + integration” can better reflect the multiple attributes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legal norms with both certainty and openness can better meet the needs of both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atural persons and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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