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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소송법적 성격과 그 효력범위 - 사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 = The nature and scope of the criminal agreement litigation law - Regarding the sameness of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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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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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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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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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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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crimes of assault and insult are intertwined, if a person who has agreed to partial crimes and who escapes the punishment sues another crime separately, the accused has no way to defend herself. Therefore, in the case of crimes that value the will of the victims,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ivate resolution of the dispute, I suggest that abandonment of the complaint should also be partially accepted. Besides, in case there is a serious error in consensus on criminal facts, I suggest that the complaint should be canceled or the intention to disapprove of punishment should be withdrawn.
Furthermore, when assault and insult occur simultaneously at the same place, I consider that they could be regarded as one case under the lawsuit. It is trying to induce investigative agencies to deal with assaults and insults. Of course, whether the sameness can be recognized in the phase of the change of the prosecution should be further studied, but it seems that at least in the aspect of substrate power, they can be treated as one and the same case.
In case of assault and insult considered as one case, if a fully-informed prosecutor decides to prosecute one case and not the other, I consider it necessary to admit a similar effect to the definitive power of the judgment in this non-prosecution. If the prosecutor pursues to prosecute the unproclaimed case later, the prosecution could be dismissed as the abuse of the prosecution right.
폭행과 모욕죄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합의하여 처벌에서 벗어난 자가 다른 범죄사실을 따로 고소하면, 이 피고소자는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가 서로 결부된 경우에는 분쟁의 사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소의 포기도 일부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도 일부 허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폭행과 모욕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소송법상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폭행과 모욕을 일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공소장변경의 국면에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기판력의 국면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안의 폭행과 모욕을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더라도 폭행합의 후에 모욕죄를 고소하려는 전략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 합의를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종국처분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판결의 확정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사안에 따라 판결의 확정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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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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