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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claims system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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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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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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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reason why insurance consumers do not claim insurance money even after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 is because the claim process is too difficult and complicated. Therefore, if the claim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be simplified, the claim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ill be actively made. Despite much effort,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to simplify the claims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the conflict with existing Medical Law and strong opposition from stakeholders, including the medical community. However the issue of simplifying the claim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needs to be considered with the interest of insurance consumers. If the claims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be simplified, the claims ratio will increase, which could great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insurance consumers. It is only natural for insurance consumers to pay a legitimate premium and receive a legitimate insurance payment from insurance companies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It is undesirable for these rights to be obstructed or virtually violated by the complexity of the claims process, given the social role and function of insurance. In this thesis, I will deal with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simplification of insurance claim procedures. In particular, I will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amendments to the Insurance Business Law, which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21th National Assembly, and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더보기보험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구절차가 너무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실손의료보험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줄어들게되고, 의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며,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충실하게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성사되지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 및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문제는 의료계와 보험회사라는 거대 이익집단의이해관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검토해야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보험의 원리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이러한 권리가 그 청구절차의 복잡성으로 방해받거나사실상 침해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실손의료보험 현황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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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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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3 | 1.53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3 | 1.772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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