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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택소유권법상 선량한 풍속에 관한 약간의 고찰 = Die guten Sitten im deutschem Wohnungseigentum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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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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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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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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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38조)라고 간결하게 규정 하고 있다. 동 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은 그 단호한 법적결과(절대적 무효)의 측면을 고려할 때, 독일민법 제242조(신의성실에 좇은 급부)의 일반조항에서처럼 일정한 체계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풍속위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의 심각한 불균형 외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다양한 침해유형에 대한 평가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독일민법상 풍속위반의 민법적 일반규정은 주택소유권법에서 상당히 폭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 독일민법 제138조 제1항은 법실무적으로 동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또한 구체적 기간의 준수여부와는 상관없이 관철될 수 있다는 점의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 규정에 따른 최대한의 적용범주는 엄격한 요건의 충족 하에 발생되는 실권규정을 통해서 결부되어진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집합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등이 세대간, 층간 심각한 갈등을 자아내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폭행과 살인 등이 자행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경우 주택소유권법상 선량한 풍속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도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층간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본 주제를 고찰해 보았다.
Ein Rechtsgeschäft, das gegen die guten Sitten verstößt, ist nichtig. So heißt es kurz und bündig in §138 Abs. 1 BGB. Die Konkretisierungsbedürftigkeit dieser Regelung hat im Verebund mit der einschneidenden Rechtsfolge dazu geführt, dass sie in den BGB-Kommentaren eine nahezu ebenso umfassende Systematisierung erfahren hat wie die Generalklausel des §242 BGB. Die Bandbreite der Sittenwidrigkeit ist ennorm. Dabei spielen übermaßige Eingriffe in die wirtschaftliche Bewegungsfreihet neben grober Unausgebogenheit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eine hervorgehobene Rolle, doch auch eine Veilzahl gänzlich anders gelagerter Sachverhalte werden erfasst.
Der bürgerlich-rechtlichen Generalklausel der Sittenwidrigkeit kommt im Wohnungseigentumsrecht ein breites Anwendungsfeld zu. Für die Rechtspraxis ist §138 Abs. 1 BGB deshalb besonders bedeutsam, weil die Nichtigkeit eines dagegen verstoßenden Rechtsgeschäfts grundsätzlich jederzeit und unabhängig von der Einhaltung bestimmter Fristen geltend gemacht werden kann. Eine äußerste Grenze ist lediglich durch die Regeln über die Verwirkung gezogen, indoweit bestehen freilich strenge Anforderun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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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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