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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허위기재와 근로계약의 취소ㆍ해지 = Anfechtung und Kündigung des Arbeitsvertrages wegen wahrheitswidriger Angaben im Lebenslauf bei Eins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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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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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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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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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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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무효의 소급효가 제한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즉시해지와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와 요건 자체가 상이한 양 제도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취소와 해고는 구별되어야 하며 근로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은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력서허위기재의 경우 그 내용과 정도 그리고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근거로 이력서허위기재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에 고학력을 누락기재한 것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력서허위기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상의 문제인데 이를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상의 문제인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력서허위기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학력누락기재의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징계나 해고가 정당시될 수 없으며, 중대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력서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는 판례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보기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geht davon aus, dass der Arbeitgeber den Arbeitsvertrag wegen betriebsordnungswidriges Verhalten des Arbeitnehmers kündigen darf, wenn der Arbeitnehmer bei seiner Bewerbung seinen akademischen und beruflichen Lebensbahn wahrheitswidrig geschrieben hat. Dies gilt nach der Rechtsprechung auch dann, wenn er sein Studiumabschluss verschwiegen hat.
Es wird in der Rechtssprechung und Rechtslehre angenommen, dass die nach Arbeitsaufnahme erklärte Anfechtung nur für die Zukunft wirkt. Für die Vergangenheit ist also das Arbeitsverhältnis wie ein fehlerfrei zustande gekommenes zu behandeln(sog. fehlerhaftes Arbeitsverhältnis). Die Anfechtung kommt daher im Ergebnis eine der Kündigung entsprechende Wirkung zu. Dennoch darf man die Anfechtung nicht mit der Kündigung gleichsetzen. Die Kündigung beurteilt sich nach den Verhältnissen im Zeitpunkt ihrer Ausspruchs, ob ein Kündigungsgrund vorliegt, und ist eher zukunftsbezogen. Demgegenüber stellt der Anfechtungsgrund auf die Sachlage bei dem Abschluss des Arbeitsvertrags ab und ist vergangenheitsbezogen. Das Recht zur Anfechtung kann mit dem zur Kündigung konkurrieren. Beide Rechte haben allerdings verschiedene Vorausseztungen.
Da es bei den meist zu behandelnden Fällen in der Rechtspraxis um die falsch Angaben bei der Einstellung, vor allem Verschweigen des Studiumabschlusses, geht, muss man sich fragen, ob ein Anfechtungsgrund vorliegt, nicht ein Kündigungsgrund. Es ist nach meiner Meinung fraglich, ob ein arglistiger Täuschung im Falle vom Schweigen des Studiums im Lebenslauf anzunehmen ist. Bejaht man arglistiger Täuschung, fragt man sich, ob die Ausübung des Anfechtungsrechts zumindest treuwidrig ist, wenn im Zeitpunkt der Anfechtungserklärung die Rechtslage des Arbeitgebers nicht mehr beeinträchtigt ist. Der Arbeitgeber darf im Falle vom Schweigen des Studiums entgegen der Rechtsprechung im Grundsatz weder kündigen, noch anfe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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