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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배치기준 모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del of Fire Force Deploy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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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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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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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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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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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andards for the deployment of fire-fighting forces such as fire suppression unit, emergency service, and rescue team based on the factors of fire service deployment standard through AHP analysis of fire policy experts. It was identified that fire administration experts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 most importantly in calculating effective fire-fighting capability followed by the competent population, and the jurisdictional area was considered as the third prio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reference points were given based on the proportion of population(25%), area(25%), and specific fire-fighting targets(25%) to classify the fire-fighting force deployment standard of fire suppression unit into 5 levels, and presented the estimation standard of fire-fighting capability in the ratio of the number of fires(12.5%) and Firefighter Sortie(12.5%). Secondly, this study applied the number of fires that caused severe patients instead of specific criteria of fire-fighting target standard for fire service deployment standard. For fire service deployment standard, the emergency service wanted to keep the minimum of three-person occupancy rate for each paramedic because, there is a prerequisite to maintain a three-person occupancy rate in providing first aid services, and for higher agency, maximum and minimum standards were introduced for deployment personnel. Thirdly,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fire service deployment standard of rescue team showed a clear correlation for all variables. This study presented based on the number of rescue operations and fire service performance to apply the same standards as the suppression unit and first aid unit.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외국의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한 실태분석, 그리고 소방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소방력 배치기준의 요인을 바탕으로 화재진압대, 구급대, 구조대 등의 소방력 배치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소방행정 전문가들은 효율적 소방력 산정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1순위로 가장 중요시하였고, 다음으로 관할인구를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할면적을 3순위로 각각 중요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화재진압대의 소방력 배치기준을 5등급 분류하기 위하여 인구(25%), 면적(25%), 특정소방대상물(25%)의 비중으로 그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화재발생 건수(12.5%), 소방소티(12.5%)의 비율로 소방력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구급대의 소방력 배치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대신 중증환자 발생건수를 적용하였다. 구급대는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인 탑승률을 유지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으므로 소방력 배치기준은 구급대 별로 3인 탑승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였고,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실정에 맞추어 편성할 수 있도록 배치인력에 최대, 최소 기준을 도입하였다. 셋째, 구조대의 소방력 배치기준은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하여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진압대, 구급대와 동일기준 적용을 위하여 구조출동 건수 및 소방소티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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