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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Judicial Reform in Korea: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tic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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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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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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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래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던 4차례의 사법개혁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87년체제가 세계화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문민정부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법개혁의 논의들은 그 외형은 자유주의적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관료들의 기득권유지전략을 벗어나지 못 한 채 미시적인 개량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는 개혁담론이 우선함으로써 형식주의적인 법률도그마에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함몰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아젠다를 장악하였던 사법관료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시민사회가 침범해 오는 것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었다. 물론 이에는 사법권력을 정치권력의 한 축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던 집권층의 잘못된 사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이 글은 그동안의 사법개혁논의들이 보여주었던 한계를 벗어나 보다 민주적이고 본원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면서 그 기본방향을 사법의 민주성 즉 민주적 법치의 실현에 맞추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evaluate recent experiences of the judicial reform, which have been driven by the requests of the civil society. The Korean people have tried 4 times to reform the judicial system since 1994, most of which have resulted in so tiny achievements. In 1994, when the neo-liberalistic policy orientation had begun to prevail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Globalization(세계화추진위원회) opened ardent debates on judicial reform, esp. on the size of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law school system of American style. The aganda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newly democratized and activated civil society, esp. by the Minbyun and the PSPD. The next occasion was triggered by some scandals of bribery in lawyers` society in 1999. Kim, Dae-Jung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o soothe the wrath of the people against the judiciary on the one hand, and to make more advanced judicial system which could serve the people`s demands on the other hand. But these two efforts had not been so successful in achieving their seemingly good intents, partly because of the opposition from the lawyer society, and partly because of political passiveness to the reform. The third one of 2003 could get some significant achievements. Roh, Mu-Hyun government`s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of 2005 had made several agreements with the Korean law society, according to which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judicial system such as law school system, jury system, adversarial hearing system in criminal trial and so on, could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he last one changed its playground from the President`s hand to the hand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genda of judicial reform was so much politicalized and dealt with by the politicians of the two major parties. But The Koran politics could hardly make any consequence, as usual. In total, 20 years` experience of the judicial reform efforts has gotten only marginal achievements. The reasons of such failure were,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 ① the agenda was set up according to the liberal conception of the judicial system, not to the progressive or democratic one, ② as a result, the agenda was dominated by the lawyers who have strong advantage in packing their interests with jurisprudential and/or bureaucratic concepts, ③ the politicians including the president could not be free from the pressure of the lawyers, who had the strongest powers and jurisdiction to enforce the laws against any “abusive or corrupt” politicians in this democratized society, who had, in other words, good potential for efficient weapons to control the political and economic society. Such phenomena showed the other aspect of the ``Juristocracy``-rule of the lawyers: this is the reason why this paper requires another forum for judicial reform: reformation of the judiciary for ``democratic rule of law`` and/or ``rule of democrat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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