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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제의 과제와 전망 -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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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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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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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에 있어서 토지의 평가는 1994년도 평가변경부터 공적토지 평가상호의 균형화 · 적정화를 추진할 일환으로 지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된 이후 일본의 지가공시가격, 상속세 노선가 및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지가공시가격을 10으로 했을 경우에 상속세 노선가가 8,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7의 비율로 균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이른바 버블경제의 생성에 따른 지가급등과 그 붕괴에 따른 지가급락의 원인으로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뒤늦은 개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제도 구조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도의 평가변경 전의 각 시정촌(市町村)의 고정자산세 부담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 적도 있으며, 당시부터 1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동일한 고정자산세평가액 토지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부담수준(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을 빨리 균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자가에 연동하는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고정자산세의 응익세로서의 성격에 비추거나, 또한 시정촌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세로서의 고정자산세의 역할에 비추어 장래에도 이러한 세제형태 그대로가 좋을 것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③ 현재 고정자산세평가액은 고정자산세의 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 산정상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만 지가에 연동하는 고정자산세평가액은 현재의 상태로써는 반드시 적절한 과세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국세 · 지방세를 통한 자산과세의 근본적 개혁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 토지와 관련된 과세표준액의 산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상업지 등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의 본칙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의 3분2로 하여 부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이 공제액의 정도 역시 법으로 정한 뒤에 선택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 용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담수준이 특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지의 고정자산평가액은 토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이 지가동향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조정과세계수’(예를 들면, 0.9에서 1.1까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세의 과세표준액은 다른 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국세 · 지방세를 통한 평가액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의 ‘토지평가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국세 · 지방세 자산의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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