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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 간접수용 판단기준으로서의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의 적용 = Application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as a judgment Criteria in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7(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vestment-hosting country’s regulatory power on their public policy can often be subject to indirect appropriation to be reviewed as an infringement case on the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It is a critical issue that how we should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hosting county and the foreign investor. Areas such as environment, public health, security and energy are mainfields that countries are regulating in their national law after receiving investment and as su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elaborate set of laws to avoid indirect appropriation claim.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one of the most highlighted standards that can apply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ecmed v. Mexico is the representative case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 has applie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is principle, hosting countries should prove that they have met proper suitability,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legitimate expectation tests when they exercised regulatory measures upon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The principle has long been applied in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WTO/GATT cases. Recently, it has been increasingly us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disputes. Proportionality principle has not yet been shaped as a concrete law, so it needs to be improved more in contents to becom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rbitration tribunal in investment dispute then can use this principle more efficiently to decide indirect expropriation decision. This will gurantee more stable decision by improving predictability on tribunal as well as helping to establish governments’ regulatory measures which is safe from foreign investment disputes.
최근 국제투자분쟁에서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관련한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례적인 상황으로 투자유치국의 공공 목적 실현을 위한 정당한 규제권 행사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 제기되어 간접수용의 판단여부가 문제가 된다. 즉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권 행사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 보호간의 상충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고 균형있게 해결할 것인가가 투자중재판정에서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 및 공중보건, 안전, 에너지 등과 같은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규제권 행사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과 외국인투자 간의 상충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최적의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원리이자 수단으로 바로 투자중재판정에서도 국내법체계와 국제법체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을 도입하여 간접수용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자중재에서 비례성 원칙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Tecmed v. Mexico가 있고, LG&E Argentina, ADC v. Hungary 사건 등도 주목할 만하다.
비례성 원칙을 간접수용의 보충적 판단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투자자-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충돌하는 두 이익간의 균형점을 찾는 기준이 될 것 이다. 또한 투자유치국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조치 실시에 있어 간접수용을 회피할 수 있는 주요한 법원리로서 고려해야 할것으로 본다. 아직 비례성 원칙의 적용기준이 일관되거나 통일된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다양한 해석 및 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투자분쟁에서 관련규범을 해석하는 데 있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축적된 중재판정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의 체계성 있고 일관성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례성 원칙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실효적 수단이자 법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례성의 구체적 기준인 적합성, 필요성 및 협의의 비례성 기준의 적용을 통해 중재판정부의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견고한 법적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판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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