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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聯邦大法院의 性戱弄判決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Sexual Harassment Case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저자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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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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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harassment was not considered 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but as just a personal issue at first. However, since the sexual harassment has been done against women who have the relative weak status and power in the workplace, the status and reality of women disadvantaged than those of men are reflected. It forces adverse conditions of employment or environ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e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scope of sexual harassment since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decided in 1986 and makes sure that it is the sex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refore,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 opinions after dividing the sexual harassment cases into opposite-sex and same-sex harassments, respectively. It examines specific details of the Meritor and Harris in which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sexual harassment creating an intimidating or hostile working environment and to widen the range. And, i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Oncle as the first to bring up the issue of same-sex sexual harassment.
Second,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s framework for determining what sexually harassing conduct constitutes a hostile work environment. Especially it point outs the problems requires to demonstrate that the sexually harassing conduct is unwelcomed and it reviews the problems that the aspect of reasonable people has rather than the aspect of women upon determining whether it’s a sexual harassment.
Third,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eria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to demonstrate that same-sex sexual harassment was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t reviews that the criteria of which the conduct could be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f it is proved that the homosexual sexual harassment is done because of harasser’s hostility against the specific gender in workplace besides the sexual desire or that men and women are not treated equally, has offered no clear guidance.
성희롱은 처음에는 단지 사적인 문제로서 공적 관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지위나 권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의 지위와 현실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불리한 고용조건이나 환경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성차별로 인정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6년 메리토(Meritor) 판결 이후 성희롱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민권법 제7편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옹클(Oncle) 판결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성희롱도 민권법 제7편에서 금지되는 성차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성희롱이 성차별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된 사법부의 변화를 살펴보며,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성간의 성희롱과 동성 간의 성희롱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성간의 환경형 성희롱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넓힌 1986년 메리토(Meritor) 판결과 1993년 해리스(Harris)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환경형 성희롱에 있어서 동성 간의 성희롱이 처음으로 문제된 1998년 옹클(Oncle) 판결을 검토한다.
둘째, 연방대법원이 환경형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주요 요건이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성희롱행위가 원치 않는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희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여성 관점이 아닌 합리적 사람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연방대법원이 옹클(Oncle) 판결에서 동성 간 성희롱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을 검토한다. 동성 간의 성희롱이 성적 욕망에 의한 것 이외에도 가해자가 직장에서 특정 젠더의 존재에 대한 적대감으로 성희롱행위를 하거나 혹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 입증되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명확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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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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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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