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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견 비응급 정신질환자 대응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치료현장 유입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 제안 =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Managing Non-Emergency Psychiatric Patients Identified by Police: A Collaborative Approach to Facilitating Treatment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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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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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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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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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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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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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와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경찰관은 정신질환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우려하여, 긴급하고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연계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경찰활동 중 비응급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더라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고위험 상태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적,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경찰이 발견한 정신질환자 상황이 지역 보건체계에 누락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을 제안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 행정등록법’과 ‘치료 중단자의 선제적 발굴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제도는 경찰과 지역 보건 시스템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치료체계로 비응급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고, 강제입원 감소로 인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되며, 이상동기 범죄 감소를 통한 사회적 불안 해소와 같은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e response system for non-emergency mentally ill individuals and its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Currently, police officers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on hospitalization despite lacking the professional expertise needed to accurately assess the severity of a mental health crisis. However, due to concerns over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tend to respond passively in cases that are not clearly urgent or dangerous. As a result, even when non-emergency mentally ill individuals are encountered during police activities, there is insufficient coordination with treatment institutions, ultimately failing to effectively prevent the exacerbation of symptoms into high-risk condi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s administrative and legal improvements. From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it proposes establishing a hotline to ensure a seamless connection between mental health cases identified by the police and local healthcare systems. From a legal perspective, it discusses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Temporary Administrative Registration Act" and the "Proactive Identification of Treatment Discontinuation Act" to strengthen the continuous treatment linkage for mentally ill individuals. These measures aim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healthcare services, effectively integrating non-emergency mentally ill individuals into the treatment system.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s expected to reduce social stigma against mentally ill individuals, enhance human rights protection by reducing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mitigate social anxiety by decreasing crimes driven by abnormal motivations. Through these efforts, a more integrated and sustainable response system can be established to protect both mentally ill individuals and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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