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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 =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Execution and Legality of Public Servic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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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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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ecution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is a requirement for the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and Court and majority theories require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and examine the legality as abstract job authority, specific job authority, and compli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in laws.
Unlike German law, Our criminal law widely recognizes the execution of public officials, not limited to power, and even public officials who are not engaged in tasks that involve compulsory legal force, such as simple civil service. The question is whether assault or intimidation as part of resistance to the compulsory force of public officer is a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when the public officer exercises compulsory force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has no statutory authority of the compulsory force.
The lower courts of this case strictly limited the abstract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to statutory powers, denying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as an act within the job authority even if it was not stipulated by law as an act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as an act within the job authority, especially when the force was passively exercised as an act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job. And the Supreme Court presented social significanc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The second trial denied the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on the grounds that it was not legitimate to perform duties, but admitted the crime of assault on an individual public official. But if following the logic of the second trial, the assault is not illegal because it is against the illegal act of the officer.
In reality, it is often necessary to immediately exclude the unjust protest when doing the assault by the way of protesting against the rejection of civil complaints, so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dmit the authority to exclude when assaulting or threatening public officials to the officer who is performing the statutory authority.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여부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독일법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권력작용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어 단순 민원업무 등 법령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집행 행위와 연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때 그 강제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을 법령상 권한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일련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직무행위의 경우 법령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고, 특히 개개 직무행위 종료 후의 후속조치나 직무집행을 원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소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2심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므로 폭행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거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해당 방해행위를 즉각 배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그러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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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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