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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판단 여부 -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Deliberation and Judgment of Inventive Step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March 20, 2014 for Case No. 2012Hu4162 ―
저자
김원준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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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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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6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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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the deliberation and judgment of the inventive step of patented inventions and registered designs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two types of resolut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have been coexisting, a negative one that suggests exclusion from the scope of a patent if there is a lack of novelty, and a positive one that suggests exclusion if there is no inventive step.
The en banc decision (Case No. 2012Hu4162) clearly concluded tha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right is permitted to decide if a patented invention contains a novelty or not, whereas the trial is not permitted to decide if it has an inventive step or not. In light of the purpose and essence of the trial system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right, this decision has a great implication for reversing the Supreme Court resolutions in the positive opinion by clarifying the position that an inventive step cannot be deliberated upon and judged.
The Court ruled that in the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a patent, the judgment of a novelty is admitted, while the judgment of an inventive step is denied. The judgment of an inventive step does not require the technical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such technical skill is needed, since the judgment of an inventive skill is to determine whether he or she can readily invent a relevant patent. Although in such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right, a subject of the denial of the scope of a patent is a patented invention, a case in which the novelty of a patented invention can be denied in such a trial is very rare. Rather, it is much more frequently argued that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as opposed to a patented invention, has no novelty or inventive step. Therefore, the decision is a mere arrangement only of patented invention-related issues, among many controversial problems regarding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right.
The drawback of this decision is that it had concluded tha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ed invention could judge only novelty, but had not commented about whether the inventive step of the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could be judged at all. If a plea of public domain skill regarding a patent is determined in terms of the inventive step of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based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 problem appears in that the protection of patentees can be weakened.
After this decision, if the Court neglects that the registered rights are to be judged in terms only of novelty, and that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s are to be judged in terms of either novelty or an inventive step, the actual effects of this decision may be small.
Considering that the judgment of an inventive step is prone to be subjective, we expect the Supreme Court to render an en banc ruling to limit the scope of hearing in public domain skill to the judgment of a novelty, clarifying the Court’s position.
종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만 권리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부정설을 취한 대법원판결들과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권리범위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긍정설을 취한 대법원판결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병존하여 왔다.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는 판단할수 있고, 진보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목적 및 본질 등에 비추어,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종래 긍정설을 취한 대법원판결들을 변경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에서 신규성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을 부인한다고 판시하였다. 신규성 판단은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반면, 진보성 판단은 당업자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업자 수준의 기술적 지식이필요하다는 논거는 타당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실제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 중 특허발명 부분만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만 판단할 수 있다고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가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특허권에 대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한다면, 특허권자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대상판결 이후 법원이 등록권리는 신규성 판단만 하고,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또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진보성 판단이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하기 쉬운 특허요건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자유실시기술의 심리범위를 신규성 판단만으로 제한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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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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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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