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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과 경비업체의 책임 = A Study on Housebreaking of the Common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8-187(20쪽)
제공처
대법원은 2009도3452 및 2009도4335 판결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태도의 변화는 기존의 법리해석과는 달리하였다
판례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서 인정함에 따라 그 공용부분에 출입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이 없는 한 불법한 주거침입이 되고, 그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로인해 경비업체는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경비업체는 기존의 계약관행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공용부분의 주거침입을 통제하기 위한 인원 및 경비의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장기적인 환경설계를 통하여 방어공간을 조성하는 방범대책을 제시하며, 집합건물의 구조를 개발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어공간의 조성을 고려하여 수립함으로써 사회전체가 범죄의 예방 및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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