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매매와 매수인의 피보험이익 -독일의 판례와 법규범을 중심으로- = Immobilienkauf und versichertes Interesse
저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5(1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Versichertes Interesse ist von dem versicherbarem Interesse zu unterscheiden. Versicherbares Interesse drückt dem Vertrag gewissemaßen den Seriositätsstempel “Versicherungsvertrag” auf. Fehlt ein versicherbares Interesse, dann liegt nach heutiger Auffassung kein Versicherungsvertrag vor, sondern also eine Wette.
Bei der Schadenversicherung, insbesondere der Sachversicherung ermöglicht der Begriff des versicherten Interesses die Konkretisierung des versicherten Schadens. Man versteht unter dem versicherten Interesse die Wertbeziehung eines Rechtssubjekts zu einem Vermögensgut, dessen Beeinträchtigung dem Rechtssubjekt einen wirtschaftlichen Nachteil bringt.
Die rechtsgeschäftliche Veräußerung ergibt sich aus der vollkommenden Übertragung einer Sache oder eines Rechts auf eine andere Person. Die Übertragung des Eigemtümer bei Grundstücken besteht nach der Eintragung des Eigentums. Ist das dingliche Verfügungsgeschäft unwirksam oder unklar, kommt es nicht zum Übergang und zum Vertrageintritt z.B, in den Feuerversicherungsvertrag als Eigemtümer, der Eigentümsinteresse erhalte, weil keine vollkommende Eigentumsübertragung staatgefunden hat. Unter diesen Umstände könnte jedoch dem Versicherungsnehmer, also dem Käufer(Erwerber), der beim Versicherungsvertrag als Eigemtümer genannt hat, Sacherhaltungsinteresse über die Feuerversicherung in der Zeit zwischen Gefahrübertragung und Eigentumserwerb durch Eintragung im Grundbuch zukommen. Es wäre daher anerkannt, dass schon für den Erwerber ein unmittelbares Interesse an der Erhaltung der versicherten Sache erwächst, was dem Eigentumsinteresse ähnlich wäre. Diesbezüglich müsste das Interesse von Käufer im Hinblick auf die versicherte Sache Rechnung getragen werden. Ähnliche Probleme stellen sich bei der Sicherungsübereignung, beim Kauf unter Eigentumsvorbehalt sowie beim Leasing. In diesem Bereich, also in Zusammenhang mit dem versicherten Interesse, müsste adäquate Lösungen angesichts der konkreten Lage gefunden werden.
보험법에서 말하는 이익의 개념은 정의와 형평의 개념이 고려되고 이를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에서, 그 중에서도 물건보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에 적합한 이익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보험계약이 유효하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도박이나 복권과 관련한 행위가 된다. 손해보험 특히 물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피보험손해로서 구체화된다. 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한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가능하다고 여기는 재산상의 손실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상의 급부를 통하여 전보되어져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행위상 완벽한 양도가 이루어기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하나의 물건이나 권리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양도는 소유권의 등기가 필수적이다. 물적인 처분행위, 즉 점유이전 등이 유효하지 아니거나 불확실한 경우라면 양도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기초로 하여 소유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취득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완벽한 의미에서의 양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하에서도 목적물의 취득자로서 보험계약에서 자신을 소유자로서 기록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위험의 이전과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까지 사이에는 화재보험에서의 물건유지이익 내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매수인의 피보험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는 담보물양도, 소유권유보부매매 그리고 리스의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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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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