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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제언 = Suggestions for Tax Support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of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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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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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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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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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실제로 청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수요가 편향될 수 밖에 없다고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현황조사, 해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사례분석,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세제혜택 조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종사자 수와 급여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종사자 수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급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차이를 보였다. 둘째, 해외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사결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규정 조사 결과,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경영자와 비수도권 거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경영자들은구직 부분과 급여 지급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구직자들은특히 급여 수준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우선, 청년 취업자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취업자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시 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득세 면제기간을 충분히 하고 면제율도 100%로 하여확실하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의 급여의 실제 수령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근로자 분 50% 뿐만 아니라 경영자 분 50%에 대해서도지원을 해 줌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도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실제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자수에 따른 추가 인적공제를 허용해 주어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제안한다. 경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한 인원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 ...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young people's employ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t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re actually having difficulty recruiting young people because of the youth's avoidance of employment in non-metropolitan SMEs. This phenomenon is because SMEs are relatively lower in salaries than large companies, and the demand for young people is naturally biased because various infrastructures are not establish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paper,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following investigation and analysis. Under the current tax law, tax benefits for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tax benefit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maintenance of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 brief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number of workers and salari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re were differences by region and size. The number of workers was mo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an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the salary differed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company. Second, as a result of the tax support survey for overseas SMEs, various success stories that can be benchmarked were found. Thir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tax support regulations for SMEs, it was found that tax support for SMEs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was insufficient. Finally, in-depth interviews wit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manager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young job seeker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showed that most managers felt a considerable burden on job search and salary, and young job seekers avoided employment, especially due to their salary level.
In this pa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overseas cases and interview results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SMEs locat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of young people.
First of all, measures for young employed people are as follows. First, a plan is proposed to increase actual income by exempting young employed people from income tax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y are employed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isposable income increases with sufficient income tax exemption period and 100% exemption rate.
Second, when young people work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government proposes a plan to increase the actual amount of youth benefits by providing all four major insurance premium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y providing support not only for 50% of workers but also for 50% of managers, it can be policy-effective to provide benefits to young peopl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managers of those enterprises.
In addition, sugges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t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their manage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alleviate the tax burden by allowing manag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on-metropolitan areas to receive additional human deduc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ees of the enterprise actually managed. By reducing the business income tax burden that managers have to pay, it is necessary to support SMEs in non-metropolitan areas to continue their business.
Second, it is proposed that in non-metropolitan SMEs, when employees have more than 5 years of service, corporate tax deductions are given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employees who meet the requirements.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effective for non-metropolitan SM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level of employ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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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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