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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Work made for Hire in the Amended Bill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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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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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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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17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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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과거에 많은 쟁점이 되었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의원입법으로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근간 원칙인 ‘창작자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원입법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주요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업무상저작물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그동안 국내 다수의 연구자들은 각자 유의미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법철학적 이론의 적용을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해외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선행 연구자들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제언들을 분석 및 정리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의원입법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주요 쟁점들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더보기Recently, discussions on work made for hire, which have been a lot of issues in the past in the field of copyright, are underway again. Furthermore, amendments to work made for hire have been drawn in drafts of the Copyright Act from the viewpoint of the amended Bill as well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rks made for hire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at they give the authorship to juridical person, not employee of a legal person, as the only exception to the ‘creator principle’, which is the underlying principle in the Copyright Act.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desirable to submit an amendment on work made for hire in the drafts of the Copyright Act from the viewpoints of the amended Bill as well 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aspects to calm controversy as to work made for hire. It is believed that many domestic scholars have made meaningful suggestions on various issues raised by work made for hire. In this pape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hilosophical theory on work made for hire was reviewed, and a regulation on work made for hire in the Korea Copyright Act is comparatively analyzed with the relevant overseas legislations. In addition, the previous researchers' suggestions on work made for hire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and the drafts of the Copyright Act from the viewpoints of the amended Bill as well 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n this regard, I suggested the direction to be amended as to issues on work made for hire in my ow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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