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 Korean Church`s Attitude toward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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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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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231.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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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우선 낙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모두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낙태라는 표현은 주로 윤리학계나 종교계에서 사용되는데 반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사용된다. 용어 자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낙태가 허용되는 모순된 상황 속에 한국은 있다. 한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임신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그 이유이다. 현실 의료현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양하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형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반면, 낙반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은 형법과 모순되는 모자보건법을 폐지하려 한다. 그 결과는 낙태 옹호론자와 낙태 반대론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다. 낙태죄를 명시하는 형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으며, 실질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도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인은 낙태율에 있어서 비기독교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에 근거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한국 기독교의 규범은 낙태 여성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 개념뿐 아니라 사랑 개념도 필요하다.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사랑의 태도를 한국 기독교가 가져야 한다. 결국 낙태 금지라는 이상적 규범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낙태 여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한국 기독교에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종교와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를 그 공동체 밖에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모자보건법을 무조건 폐지하라는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차선책으로서 모자보건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낙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이 미국의 낙태반대운동처럼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Korean church`s attitude toward abortion. The term `abortion` is used in areas of ethics and religion, whereas the term `artificial termination` can be heard in the areas of laws and medicine. These terms are not value-free. They reflect some kinds of worldview. Korea has higher proportion of abortion in the world. Abortion is prohibited in laws but allowed in the reality because of the policy of birth control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ight claim of pregnant women. Fetus` right of life is not counted in fields of medicine. Attempts to resolve inconsistency between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various but not successive. Upholders of abortion have tried to revise criminal laws in order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ereas those against abortion want to abolish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 spite of their attempts nothing is changed. It means that the inconsistency concerning the problem of abortion remains. It is true that the proportion of abortion among Korean Christians shows no difference with that among Korean non-Christians. Christian women admit fetus` right of life in theory but think that their right is more important than fetus` right of life in practice. Korean church teaches that abortion is sin but cannot give consolation and healing enough to cure the women who has experienced abortion. Korean church gives them only sense of guilty which discourages them from living as Christian. So not only the concept of justice but also of love is necessary in this case. In this sense Korean church has dual tasks, namely not to abandon ideal standard and to consolate the women who has committed abortion. Korean church don`t have to coerce Korean society to follow its norm, for its norm is admittable for Christians. It should attempt to find ways to reduce the proportion of abortion in public areas. For this purpose it should have a second best policy, namely that the exhaustive performance of 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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