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해외특별기고 ; 중국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공동범죄안건의 분안심리제도 연구 = 中國未成年人與成年人共同犯罪案件分案審理制度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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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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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안심리는 소년형사사법의 중요한 제도이며, 미성년자 범죄안건 분별처리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공동범죄안건에 대한 분안심리는 미성년자인 피고인, 성년자인 피고인의 합법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구류기간 초과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현상의 발생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성년자 범죄의 "교육우선, 징벌보조"와 "교육, 감화, 구체"의 원칙과 방침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형사소송의 기본가치는 공정과 효율이다. 공동범죄안건에 대해 분안심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부 안건의 사실조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를 성급하게 공정과 효율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록 분안심리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은 있지만 미성년피고인을 비롯해 성년피고인의 소송권리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교육 및 감화시켜 미성년피고인에게 불리한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여 종국적으로 공정과 효율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일부 사실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도설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분안심리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과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일부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분안심리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입법과 사법실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안심리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 학계와 사법기관이 소년사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년형사사법의 실제에 있어서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의 분안기소 및 분안심리는 이미 이론적인 검토를 포함한 많은 논의가 있다. 하지만 통일적인 규정의 부재와 각 기관마다 분안심리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분안심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현재 중국의 분안심리제도에서 법원의 분안심리는 검찰원의 분안기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분안심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분안심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미성년자와 성년자 공동범죄안건의 분리심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려고 한다. 즉 현재와 같은 제도 아래서 중국은 절대적 분안기소제도와 상대적 분안기소제도를 동시에 건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검찰원은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공동범죄안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분안기소를 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원이 분안기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각 각 독립적으로 입안하여야 하고 동시에 통일적으로 소년법정에 심리를 맡겨야 한다. 셋째, 검찰원이 분안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분안기소를 건의하거나 또는 분안기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은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공동범죄안건에 대해 분안심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극히 소수의 안건에 대해서는 분안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안건의 분안심리와 관련된 절차는 진일보 개선되어야 한다.
더보기Chinese law does not provide divisional adjudication of joint crime of juvenile and adults. In judicial practice, many problems exist and have bad influence on protecting the rights of defendant, for the sake of the obscure criteria of divisional adjudication, etc.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that China should establish the system of absolute divisional prosecution and limited divisional adjudication, and then protect the rights of defendant consideration to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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