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行法 硏究 : 孝行法 制定의 方向 中心으로 = (The) legislation of the filial activity :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about filial activity laws
저자
발행사항
인천 : 聖山孝道大學院大學校,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 효학과 효학전공 , 2005. 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192.7 판사항(4)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vii, 86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1-83
소장기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효란 가정윤리의 핵심이며 인간행동의 근본원리로서 사랑에 기초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도덕적 문제와 삶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다. 효는 단순한 하나의 덕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덕목인 仁, 義, 禮, 智, 信과 忠, 恕, 悌 등의 덕목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상이기에 우리 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효를 근본으로 삼고 이를 잘 교육하고 실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사회의 고도한 산업화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의해 가족구조 및 가족간의 관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서구 물질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우리만의 자랑인 고유한 전통과 미풍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에는 가족공동체의 근간인 효사상이 쉽게 무너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러한 효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권장?실천하도록 할 것인가와 현대적 관점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되살려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른바 효행법이 왜 필요하며 또한 효행법을 어떤 방향으로 제정 할 것인가를 연구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1차부터 5차에 걸쳐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와 한국효학회가 주관하여 효도법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바 있는 각종
자료집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효행법의 이론적 배경과 효행법의 내용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효행법의 주요 내용과 방향으로는
첫째, 효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어느 때보다 인간교육이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고찰하였고 인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과 모든 국민에게 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친자간의 권리의무에서 민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도 강화해야 하지만 먼저 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체계 특히 자녀의 부양체계를 정비해야 함이 요구된다.
셋째, 효행법상의 존속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의 해체, 노동력의 이동, 여가시간의 증대와 일자리의 감소 등 현대 산업사회가 몰고 온 불안의 요인들이 산재하다. 그러한 불안에 대처하는 우선 수단은 사회정책인데 이것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 정책과 형사 정책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효행법의 제정이 절실하며 의도와는 달리 효행법이 불효자의 출현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기능대신 불효자를 양산해 내는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효의 가치실현에 실효성 있는 실천적 도구가 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려면 효교육, 효문화 창달을 우선하고 그 다음 가족법상 부양의무를 극대화 하며 최후수단으로 존속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효행법상의 노친부양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친부양과 관련한 효행법의 입법 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노친부양 효의 실천적인 면에서는 노친부양을 제1차적 부양의무로 강화하는 입법안과 법정부양상속분의 입법안, 유증부양협의제도의 입법안 및 특별 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의 개선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친부양의 실현보장을 위한 입법방향으로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 사유로 하는 입법안과 추정 상속권의 폐제 입법안 그리고 유기죄의 강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노친부양 강화 등 효의식의 재확립과 효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의 중요한 요지를 교육 홍보하고 효의식의 저변확대와 그 실천을 계도하여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In our traditional society, filial piety which is based on love is the essence of family ethics, fundamental principle of human behavior. Filial piety, therefore, has been a standard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we have to form moral judgments in our daily life. It is not just a principle but also a series of moral virtue which is mixed together such as humanity, justice, courtesy, wisdom, loyalty, and so on. For these reasons, our ancestors considered it a basis of life and taught their sons and daughters to preserve and practice.
Highly rapid industrialization caused unexpected change in several aspects. For example, industrialization resulted in change of family form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Also, indiscreet westernization has destroyed our own traditions and laudable customs. These days, the doctrine of filial piety, the keynote of family community, is falling down so easily and we cannot but face this reality with regret.
In addition, our society has been in another serious problem since the beginning of the aging society because while the number of seniors is increasing
In this abstract, the author theorizes the filial condu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 and does a research mainly about the direction of filial conduct law of enactment in order to revive a good and beautiful custom of the ethics of respect for the aged and to preserve and develop.
This research put emphasis 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about various kinds of data that has been read in five times of academic seminars related to filial piety laws by Sungsan Hyo University and Korea Filial Society.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 of filial piety law are as follows: First, seen from the filial piety education perspective, we all, at this moment when human education is urgent, should perceive the right meaning of filial piety and we recognized that we have an extremely important duty to teach. To recover morality, it is necessary to appreciate the value of filial piety and to educate all citizens.
Second, in the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we looked around legal relation and found out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parents is in the aggravating situation. To resolve this difficulty, above all,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to support the parents, especially care system that offspring should fulfill as well as to reinforce the governmental policy about this pending problem.
Third, It is urgent that laws of the filial piety should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These days, there are many insecure factors which are caused by modern industrial society such as separation of a large family, change the value like materialism, economic depression, etc.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one good preferential policy. It is incapable, however, to solve the all problems so several legal proceedings need instituting to keep society from dehumanizing one.
In this sense, it is an earnest desire to make filial activity laws. However, if it does not function as a guidance and preserver of filial piety but produces the undutiful sons and daughters, that would be the effect that is not a practical means to have an positive influence on the realization of filial piety. Therefore, we should put filial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filial culture on the first place and secondly, maximize the duty of support our parents. Institution of legal ac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last countermeasure.
Finally, we present the two types of legislation for support the aged in the perspective of filial piety law: First, from the practical aspect of it, we introduced the agenda that reinforce the support of the old parents as a first duty of supporting, legal succession the agenda of the old who don't have child to care them and so on.
Second, we came up with the agenda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to the undutiful. For example those who don't fulfill the duty of the old parents cannot inherit the parent's estate. This agenda is for the guarantee of realization for supporting the old parents.
Also,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bout the main point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reestablishment of filial piety and practice of it. That can lead the spread of base of the filial piety and enlightenment of practice. Of course that will make desirable family culture take root in our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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