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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재임용 거부와 구제 = Reappointment Disapproval of the University(College) Faculty and Legal Remedy
저자
김재호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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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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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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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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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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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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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는 문화국가의 본질인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인적 기반이 되는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사회적․경제적 지위보장과 함께 교원의 의무 및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전제로 학문진흥의무의 이행, 국민교육권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여기서 입법자는 정년보장제 보다는 기간임용제의 방법을 채택하여 교수재임용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 즉 교원지위법정주의라는 헌법의 취지가 행정법적 제도로 구체화된 것이 교수재임용제도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입법적 선택은 당연히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 당위성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한 재임용거부의 기준, 요건, 사유 등 그 사전통제절차와 사후구제절차의 객관화․법제화라는 입법적 과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이는 곧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수재임용제도 간의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및 신분의 보장과 학문진흥 및 국민교육권 실현이라는 법적 가치의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결국 양자는 국가․사회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와 조화롭게 형성․발전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어느 정도와 범위까지 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고,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이론과 판례를 통한 구체적 검토가 국가 등 임용권자와 교원간의 행정법관계에서 법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더보기The Guarantee Legal Status of the faculty’s under the constitution is that a physical-based education system and a basic requirement of guarantee status of the faculty’s shall be prescribed by act.The basic requirement contain guarantee of the faculty’s status, the faculty’s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e faculty’s duty, and the limits of fundamental rights.That means lawmakers can create acts under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hat how to carry out the promotion of learning, the realization right to education.Therefore, the lawmakers legalized the Reappointment system of university faculty rather than the age-limit system. the Reappointment system have specified that the constitution value of guarantee legal status of the faculty’s to become a administrative law system. this Legislative choice should make a case that to b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That is to say there ar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guarantee legal status of the faculty’s and the reappointment system. and they form opposition relations between the guarantee of faculty’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the promotion of learning, the realization right to education.Finally if we admit that the two parts should be develop harmoniously with the ethics and the ideology of social community, there are legal issues in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between a state and an appointment authority holder whether and how to legislate the reappointment system, to make the range of legal limit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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