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상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exemptions in CISG article 79
형태사항
iii, 178 p.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준선
참고문헌: p. 156-17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대에 와서 상관습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률개념으로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중세시대 부터 축적된 상관습은 국제적인 법적 체제로서 제정되거나 채택되어 그 규범의 통일과 적용상의 조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신상인법(new lex mercatoria)의 시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신상인법 시대를 대변하는 법규 체제로는 1980년 성립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와 더불어 국제사법통일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가 1994년 국제상사계약원칙을 발표, 2004년과 2010에 이를 개정하여 공표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이하 ‘PICC’라 한다) 및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가 제정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이하 ‘PECL'라 한다)이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CISG는 50년에 걸친 입안작업과 협상의 결과물이다. CISG의 뿌리는 사법통일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가 제정했던 2개 협약,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Uniform Law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s;이하 "ULF")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IS")이며, 이 둘 모두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하여 1964년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들 법령은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다. CISG 입안작업은 국제거래법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주관 하에 1968년 시작되어 1980년에 승인되었다.
CISG의 목적은 국제매매법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거래상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CISG는 국제상거래법 체제의 기축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5. 3. 1.부터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현재 이 협약의 체약국은 모두 78개국이다. 이 협약은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사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ISG는 계약당사자들이 가입국이어야 하며, 물품 매매에 관한 계약이어야 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CISG 적용을 요건으로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CISG는 기본적인 국제거래 유형인 물품의 매매를 규율하는 통일규범으로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라 할 수 있다.
PICC는 조약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의 실무 · 관행을 집적해 놓은 것일 뿐이므로 ‘lex mecatoria’ 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협약과 같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고, 또한 처음부터 협약으로서 성립될 것을 기대하고 제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CISG와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PICC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인간의 계약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매매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계약 일반을 널리 규정하여 예컨대 운송계약, 보험계약, 은행거래에 관한 계약에 까지도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CISG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착오 등 계약의 유효요건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계약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 언급을 피하고 있는 CISG와 구별된다. 이러한 PICC는 국제계약법의 현주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미국의 Restatement가 각주마다 서로 다른 계약법 체계의 통일을 시도한 것과 그 접근방식이 같다. 즉 각국의 국내법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적용할 현행법규를 재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ECL은 유럽 역내에 적용될 계약법을 통일한다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이 1991년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1994년에는 단일한 경제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유럽계약법의 통일을 위해서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 CECL : Lando 위원회를 구성하여 Ole Lando 교수를 의장으로 1980년에 연구에 착수하여 심의를 거듭한 결과 15년만인 1995년 5월에 제1부를 공표하고44), 1998년 11월에 제1부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여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2부를 발표하였다. 유럽계약법원칙은 문자 그대로 유럽에 있어서의 계약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이다. PECL은 EU내에서 미국의 Restatement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EU내에서의 계약법을 재기술한 것으로 이 점에서 앞에서 말한 PICC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PECL은 사적 단체가 제정한 이성적인 계약법의 모델 제시에 불과하고, 임의 규정일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CISG가 국제물품매매거래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PECL은 상사관계를 넘어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국제상거래법을 ‘국제상거래 상에서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법규의 총체’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현상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로 법적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계약절대이행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거래와 달리 정치, 경제, 문화, 법제 등 무역환경이 다른 격지자간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상 실제 계약의 성립이나 그 이행과정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소모되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국내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측 불가능한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 상대국의 정치상황, 경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문제, 국제성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이행절차의 복잡성, 계약의 장기성이라는 문제들이 국제물품매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또한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들과 기상 이변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특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에 이르게 된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정상적인 계약의무이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다루는 것이‘면책' 의 문제이다.
면책이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급격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현저히 파괴되었지만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경우(사정변경)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불가항력)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약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나 불가항력상태가 된 경우 계약준수를 고집하게 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불측의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이는 계약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거래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고,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타협점이 되는 것이 면책규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토대인 CISG에서는 제79조에서 면책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CISG라는 국제상거래법체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현상과 제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바,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면책규정과 관련해서 CISG 제79조와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른 PICC 또는 PECL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면책 규정의 요건,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CISG상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PICC 및 PECL과의 비교를 통해 그 법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면책규정이 적용된 사례들을 통해 그 해석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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