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계약체결, 공증,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 =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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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4(24쪽)
제공처
2013년 7월 1일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임의후견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8건에 불과하는 등 그 활용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임의후견계약 체결, 공증절차, 임의후견 등기절차 등을 직접 실행해 보면서,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았 다.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 때문일 수 있지만, 공정증서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부터 명확한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의 ‘위임인’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 결격사유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위임인’이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될 사실적 제한들이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입법론적인 방법과 실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As the adult guardianship has been applied to civil law on 7/1/2013,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prepare for the future even in an individual who is currently competent.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eight cases which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used. Why is that? Since I personally have been practicing the adult guardianship agreement, notarization, procedures, I have been looking for the problems of the adult guardianship agreement and the possible ways of improvement.
Although this system has been in early stage, there are many documents needed to start the procedure to designate the adult guardianship agreement without clear evidences. There are some criteria to meet as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lso, It is not feasible to receive “the evidence of nonexistence of guardianship.” I think that all of these are obstacle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Therefore, Let us look for the practical and legislative ways to active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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