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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즉위와 대동법 시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hrone of Kings and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저자
최학삼 (김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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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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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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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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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of Gyeonggido after throne of Gwanghaegun, the Daedongbeop of Gangwondo afterthrone of Injo, and the Daedongbeop of Chongcheongdo and Chollado after throne of Hyojong were in expectation of new kings the greatest Governing Administrator who tried to improve the hard life of the people, It was possible because there was a great effort. However, after throne of these three kings, the enactment of the Daedongbeop is a major crisis. The difference of the crisis related to enforcement was that the enforcement of the Daedongbeop of the Gwanghaegun and the Injo was carried out immediately after the enforcement decision was made but soon it was put into a crisis of abolishment and the Chungcheongdo and Chollado provincial Daedongbeop encountered extreme opposition before the enforcement and it has been carried on continuously since the end of the abolition cri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orts of the Governing Administrator who succeeded in the enactment of the Daedongbeop for the peaceful life of the people, with the throne of these three kings and the expectation of the new king. In the case of at the time of Gwanghaegun, Hanbekgyeom, LeeWonik, and Hwangshin, Joeik and LeeWonik at the time of Injo, and Kimyuk at the time of Hyojong were common people who have tried to improve the troubles of the people. They did not focus only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Neo-Confucianism, but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they demonstrated the power of the Governing Administrator practicing the right politics for the people in reality. The result is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beop.
광해군 즉위 후의 경기대동법(선혜법), 인조 즉위 후의 강원도대동법, 효종 즉위 후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의 시행은 새로이 즉위한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시키려 했던 위대한 경세가(輕世家)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왕의 즉위 후 시행된 대동법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시행과 관련된 위기의 차이점은 광해군 때와 인조 때의 대동법은 시행결정 후 시행은 즉시 이루어졌으나 얼마 안가서 폐지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효종 때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은 시행 전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그 반대를 극복하고 시행된 이후에는 폐지위기를 맞지 않고 계속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왕의 즉위와 그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한 대동법의 시행을 성공시킨 경세가(輕世家)들의 노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광해군 때의 한백겸과 이원익 및 황신, 인조 때의 조익과 이원익, 효종 때의 김육 등은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론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경세가(輕世家)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동법 시행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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