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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의 인권침해 — 한국 정부, 군과 경찰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Korean War
저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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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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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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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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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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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verge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s Rhee Syngman government was very authoritarian and the Korean military and police inherited the legacy of Imperial Japan’s inhuman and despotic style. Als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Martial Law and the Ordinance for Preventive Detention, which presupposed the de facto civil war in the Korean peninsula, foretold the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nother laws like ‘old criminal law’, National Defense Law, and Special Ordinance for Punishing the crimes in the Emergency were so severe and revengeful in the clauses of the laws that the division between the execution and massacre was almost blurred.
When the full-scale war broke out, Rhee’s government arrest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Guidance League and suspected persons and killed without any legal procedures. When the government returned to Seoul after the three months’ North Korean rule, the police and rightists also arrested those who were suspected to serve the North Korean occupation forces and executed under the connivance of authorities. In the mountainous areas around Girisan, the Republican of Korean Army also killed numerous civilians in the operation against the remaining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their supporters. The US ground forces and air force targeted refugees and villages that were suspected to hide the North Korean forces by which numerous civilians were killed.
Besides mass killings committed both by South Korean army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rsh and unhuman treatment against the prisoners of war(POW), forced conscription, and wide-spread sexual violence may be listed as war-tim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r always tend to cause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Thus war may bot coexist the principles of basic human rights like right to life and human dignity. But the rang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may be interlinked with the political system of warring parties and the culture of military. The anti-communist atmosphere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the fever of nation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legacies of Japanese imperial army furnished fertile terrian of massive human costs during the Korean War.
6.25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정부는 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한국 군대와 경찰은일제시대의 경찰과 군대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일제의 유산인 국가보안법, 계엄령, 예비검속 제도 등 법과 제도들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존속했고, 이미 전면전 발발 이전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전쟁발발 직후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에 적용된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은 법의 처벌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사실상 학살과 재판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어떤 반정부 행동도 조직적으로 감행하지 않은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들을 강제 검속에서 집단학살했다. 이후 수복과정에서의부역자 처벌, 미군 폭격으로 인한 피해, 지리산 인근 토벌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생명권 박탈역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였다. 한편 미군의 피난민, 38선 이북은 물론 아군 지역인 이남의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은 아마 한국전쟁기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일 것이다.
전쟁시기 생명권 박탈인 학살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포로들에 대한잔혹한 대우, 성폭력 등이었다. 총력전, 전면전, 내전 상황에서 모든 주민은 적과우리의 이분법의 틀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국민 보호, 인권 존중의 정신, 충분한 보급 여건을 갖지 못한 한국의 군대와 경찰은 작전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생명, 재산, 성적인 권리를 위협하였고, 이 모든 인권침해는 작전 수행이라는 목표 하에서 정당화되었다.
한국군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미군은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으나, 전쟁 승리의 목표와 반공주의의 이념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방침은 거의 지켜질 수 없었고 묵인한흔적이 많다. 사실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한 피해는 ‘부수적 피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전쟁범죄일 수 있다.
전쟁은 인권, 생명권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6.25 침략은 이미심각한 인명살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민간인 학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전 책임만큼 이승만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 모든전쟁이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쟁 수행 주체인 국가의법과 제도, 정치가 군대와 경찰의 민주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정도에 따라 인권침해는 축소 방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제 식민지 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은 대량의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분단이 지속되는지금까지, 이러한 인권침해의 사실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 군,경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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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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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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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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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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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11 | 1.71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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