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과 조합지분의 일부 양도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4247 판결에 대한 평석 = BGB Gesellschaft und Teil?bertragung von Gesellschaftsanteilen - Urteilbesprechung des Oberstengerichtshofs v. 23.4.2009 2008Da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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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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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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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조합원의 재산관계를 합유로 보는 한편,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비롯하여 업무집행의 방법은 조합원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원이 개별적인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불가하고,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은 허용되는 가운데, 조합원의 지위와 조합원의 지분의 불가분성으로 말미암아 조합원의 지분처분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된다고 볼 것이다. 물론 조합원의 지분처분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문제와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조합원의 지위의 재산법적 성질을 점차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합지분의 일부양도는 가능하나, 조합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우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조합원 지분의 일부 양도는 가능하고 조합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만으로 당연히 지분일부의 양도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분의 일부 양도로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조합원의 지분이나 출자가액이 아닌 그 인원수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분 일부의 양도를 전후하여 그 의사결정구조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조합지분의 일부양도를 인정하는 한편, 조합계약상 조합지분의 양도를 허용했다고 하여 당연히 일부양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해석을 통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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