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不法行爲法에서의 違法性 = Die Rechtswidrigkeit in dem Deutschen Delikt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78(64쪽)
제공처
소장기관
고전적인 책임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인 손해발생으로부터 강한 반가치를 도출해내고, 이로써 결과발생에 원인이 되고 있는 행위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행위론은 결과의 불법으로부터 모든 책임성립의 구성요소들인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와 과실에 이르기까지 추정하였으며, 그러므로 행위자가 면책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든지,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책임성 조각사유를 입증하여야만 했다. 이는 책임의 성립요소를 그 발생이 우연일 수도 있는 법익침해에 집중시킴으로써 책임체계적인 한계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행위자가 모든 법률과 규칙 등을 다 지켜서 행위하였다면, 비록 그 행위를 뒷받침해 줄 위법성 조각시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결과불법에 치중하였던 책임론은 행위불법에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써 행위자가 설정한 행위목적이 비난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위론이 목적적 행위론이며, 이 형법에서 개발된 목적적 행위론이 사법의 책임법 분야에 도입되었다. 이로써 위법성은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도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정당한 행위의 내용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에 대한 의무 이행이었다. 이로써 과실에서 판단되어야 할 주의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위법성에서 판단됨에 따라, 과실의 주관적 요소는 책임성에서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심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책임성립의 심사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단계 체계는 2원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고의 또는 비고의만이 심사되고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심사절차를 생략한 채 곧 바로 책임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는 행위자가 의욕한 목적대로 현실세계에서 불법행위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비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위법성이 단지 조각사유의 유무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금지와 명령을 지켰는가가 심사된다. 이로써 행위는 불법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정당화 사유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물론, 사회적 상당성이 함께 인정된다. 즉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 기울였다면, 이를 명하고 있는 규범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과실의 심사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능력이나 소양에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행위자가 속한 거래권의 평균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과실여부가 판단된다. 이로써 과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사의 기준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로 됨에 따라 이는 이미 위법성의 심사 단계에서 법이 행위자에게 명령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래상 주의의무의 준수와 겹쳐지게 되어, 심사의 중복성이 문제로 된다. 이로써 과실을 외적 과실과 내적 과실로 구분하여, 외적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여부는 위법성 심사에서 이루어지고, 행위자의 내적 과실에 대한 판단은 책임능력에 집중된다. 이로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에서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준수 여부 그리고 책임성에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게 된다.
독일 불법행위법의 총칙은 세 개의 개별적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823조 제1항에서는 보호법익이 한정되어 있고, 제823조 제2항은 보호법률의 위반을 요건으로 하며 그리고 제826조는 선량한 풍속 위반을 내용으로 하지만 행위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불법행위 법의 문제점은 일반적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로 인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와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구성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설과 판례는 거래의무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거래의무는 그 내용이 보증의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의 과도한 확장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래의무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논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책주의 예외로서 불법행위책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위태화 책임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1. Aufbau des Deliktsrechts
Jemand, wessen Rechtsgüter von einem anderen verletzt werden, will den Schadensersatz in Anspruch nehmen, und muss dafür das Verschulden des Inanspruchgenommen beweisen. Das Verschulden, das Vorsatz und Fahrlässigkeit des Verletzers voraussetzt, macht diesen vorwerfbar und haftbar. Aber das Verschulden ist nur dort eine sinnvolle Kategorie, wo die Rechtsordnung das betreffende Verhalten missbilligt. Dem Verschulden vorverlagert ist somit die Rechtswidrigkeit. Unter der rechtgemässen Handlungsfreiheit kann man rechtsgemäss handeln und dadurch den Schaden des anderen rucht verrusachen, aber wenn jemand, der rucht gernäss der Rechtsordnung handelt, dadurch den anderen schädigt, dann muss er dafür einstehen.
Die Verhaftung für die irgendeine Handlung ist durch die Vorwerfbarkeit gegen den Handelnden legitimiert. Die Vorwerfbarkeit wird vor allem aus die Folge, also der Rechtsgutsverletzung abgeleitet. Weshalb weil unser Rechtsgefühl aus der Folge, also der Rechtsgutsverletzung des anderen, die diese verursachende Handlung als vorwerfbar annimmt, so konzentriert die klassische Haftungslehre sich auf die Eingriff in den Schutzbereich des anderen. Diese kausale Handlungslehre ist auf dem Erfolgsunrecht basiert, weil die Rechtsgutsverletzung als Erfolg die Rechtswidrigkeit der Handlung als Verursachung indiziert. Also Nach clieser Lehre wird die Rehctswidrigkeit ausgeschlossen, nur wenn die besondere Ausschlussgründe vorliegen, die als Notwehr, Notstand, Selbsthilfe und Einwilligung des Beschädigten enummeriert und auf solche eingeschlossen werden.
Aber wenn man der Indizierung des Rechtswidrigkeitsurteils bereits durch die Rechtsgutsverletzung des anderen folgt, muss man die Widersprüchlichkeit der Verhaftung treffen. Denn die Handlung soll nicht als rechtswidrig beurteilt werden, wenn sich der Handelnde objektiv rechtsgemäss verhält. Also wer unter der Beobachtung aller Regel und Ordnungen handelt, muss von der Haftung entlastet werden. Dieser Gedank der Meinung ist, dass der Gegenstand der Vorwerfbarkeit nicht den Erfolg sondern die Handlung sein muss. Die Haftung soll auf dem Handlungsunrecht basiertn werden. Die Rechtswichigkeit wird nicht nur auf Grund von den Ausschlussgründen sondern auch von der sozialen Adäquanz ausgeschlossen. Das Rechtswidrigkeitsurteil ist nicht an den eingetreten Erlolg, sondern an die Übertretung der im Verkehr geltende Rechtsregel angeknüpft. So wird die Verkehrslichtigkeit ein Grund, die Rechtswidrigkeit auszuschliessen.
Aus der oben erklärten Abwägung, in der Tatbestandmässigkeit ist es zu prüfen, ob der Schaden durch den Vorsatz oder Nicht-Vorsatz des Handelnden passiert. Wenn der Vorsatz vorliegt, muss der Handelnde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einstehen. Aber wenn der Schaden nicht durch den Vorsatz des Handelnden passiert, so wird die Rechtswichigkeit in die Prüfung gebracht. In der Stufe der Rechtswidrigkeit wird geprüft, ob der Handelnde die im 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beobachtet hat, wo die äussere Sogfalt in objektiven Hinsicht im Bereich der Fahrlässigkeit geprüft wird. Wenn die Frage bejahht wird, so wird die Haftungsfähigkeit des Handelnden in der subjektiven Hinsicht geprüft. Diese Prüfung bezieht sich auf die innere Sogfalt des Handelnden. Die Haftungsunfähigkeit ist als ein Entlastungsgrund funktioniert.
2. Das Rechtslage des deutschen Deliktsrechts
Das Haftungssystem des deutsche Deliktsrecht besteht aus dreien Tatbeständen, dh § 823 Abs. 1, §823 Abs. 2 und § 826. Diese dreien Tatbestände machen nicht eine Generalklausel für die unerlaubten Handlungen. § 823 Abs. 1 ist auf dem allgemeinen Verschuldensplinzip gebildet, aber diese Vorschrift konzentriert sich auf den Rechtsgüterschutz. Sie schützt die enumerativen Rechtsgüter, di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