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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Focusing on legislative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저자
이승철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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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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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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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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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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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입법기관임을 고려한다면 자치입법 중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례 경우 광역 및 기초의회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원 발의하는 조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입법권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사무처 지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법규 등 상위법 위반 체크 등의 의견제시와 질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둘째,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셋째, 찾아가는 자치입법 지원 프로그램, 넷째, 전문 분야 자문 제공.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지원방법은 접근성과 신속성을 방영한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등이 필요하며 입안에 대한 최신정보제공 및 우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사례집 발간·배포(연 1회), 간담회 및 세미나, 연찬회, 워크숍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atisfaction level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the housing support project for improving the accommodation environment,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poor housing and working conditions, through a housing satisfaction survey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increased due to the reinforcement of heating and cooling facilities, washing and hygiene facilities, and security and locking facilities in the accommodation. In the working conditions survey, the reasons for changing workplaces were long working hours, work intensity, dissatisfaction with wages, nonpayment of wages, dismissal, lack of labor welfare, and violence. In order for workers to settle in their local areas and work in agriculture, efforts are need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employers to chang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alternatives such as promotion of systems and policies, communic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or guidance on the field or risk communication, and customized call centers for local areas to resolve everyday inconveniences are needed. In the long term, education is needed to prevent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language communic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Education for employer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society understanding educ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education', and language communication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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