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예술경영학과 전시기획 전공 ,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01-95915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0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돌을 새기는 기술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기술로 인간과 조각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고 밀접한가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처럼 조각은 인간의 삶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생활 자체이며, 인간은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환경의 일부로 존재해 왔으며 또한 이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이다.
오늘날 도시공간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환경으로 조성해야 하며 생명력 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하되 문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자연적 인공적 요인을 파악하여 도시의 기능성 향상과 공존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고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환경조형물의 비중은 더욱 더 높아만 가고 있으며 환경조형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가고 있다.
환경조형물은 도시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적 요인과 병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과 이에 준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러한 환경조형물을 예술장식품이라고 이름함으로써 그 범위와 다양한 문화적 기능성을 제한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예술장식품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을 말하며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 도구적 용도와 함께 도시에 예술적 모티브를 수용하게 하는 문화 기능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계화되고 도식화된 도시문명 속에서의 인간은 정서적 안정, 새로운 환경이라는 요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삭막한 도시공간에 인간의 정서적 순화와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한 환경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안(試案)으로 1972년 법률 제2337호로 제정되어 권장사항으로부터 출발한 환경조형물 관련법은 1984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하였으며, 신축 건축비용의 1%를 예술장식품, 즉 환경조형물의 설치비로 사용하게 하였고, 2000년부터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즉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조형물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목적부터가 환경조형물의 의미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환경조형물에 대한 설치가 완비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향후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을 악용하는 일부 건축주, 악덕 화상, 파행을 보이고 있는 일부 작가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환경조형물은 단순히 도시미화 차원을 벗어난 인간적 공간과 문화?사회적 의미 그리고 시대와 역사적 의미를 갖추고 도시인의 감성을 순화할 심리적 요소를 지녀야 한다. 또 그것은 애정을 동반한 마음속의 공간으로 자리를 매겨야 사람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으며, 대중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대를 갖추어 한 지역의 기점으로 등장할 때 비로소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즉, 환경조형물은 그들이 공명하는 가치관과 생의 사이를 오가며 인간화를 조율하는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환경조형물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제고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도시문화를 창출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개방되어야 하므로 본고의 연구목적은 보다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조형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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