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관의 이익보호에 관한 공법적 검토 = Public Law Review of Right and Profit Protection of Landscape
저자
김남욱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6(3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적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조망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토개발과 초고층 건축허가에 따른 경관의 이익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관의 이익과 조망의 이익을 명확히 구별하여 법적인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의 이익과 조망의 이익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경관의 이익에 관한 법리문제를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관의 이익이 조망의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인지와 더불어 그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 지를 고찰하고, 경관보호이익을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전․관리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관의 이익의 개념은 조망의 이익보다는 고양된 객관화․광역화된 가치로서 지역주민과 국민이 향수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나 특정 양호한 경관이 계속 규제되어 생활상 이익으로서 중요하고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그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경관의 이익 또는 경관권의 법적성질은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에서 파생된 개별적,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토지권자들이 그 경관을 생활상의 이익으로 향유하여 온 경우에는 토지재산권 관점에서 경관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다. 경관의 이익이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독자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관이익보호에 관한 강행법규존재와 사익보호규정이 있을 것, 그 경관이 중요하고 객관적 가치가 있을 것, 경관을 생활상 이익으로 계속 이용되어져 올 것, 사회통념상 상당 기간 동안 지역적․문화적․역사적 특성을 지닌 경관으로서 경관보존이 양호할 것이 요구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제도에서도 도시경관과 농촌경관의 영향평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경관영향평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개발과 경관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의 수가 10만명 이상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만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의 수가 1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이익보호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두어 난개발되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에 의해 행위제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가해지는 점에서 경관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경관이익보호를 침해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로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사건에서 환경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소송의 특수성상 경관보호의 전문적인 환경단체에게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단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서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끝으로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는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해주고 ...
While concerns on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beautiful landscape and view with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cultural level have been increased, it has also caused frequent legal disputes against violation of profits of landscape from land development and super high-rise building permit. Profit of landscape and that of view were clearly distinguished as legal problems in Japan, but those were mixed or not distinguished and legal problems on the profit of landscape were rarely discussed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rofit of landscape was distinguished from that of view and there was actual profit in distinguishing them or not. It also approached the profit of landscape protection from the view of public law, examined its legal tasks and mad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enjoy well-preserved landscape.
Concept of profit of landscape is more objective and broader value than that of view and its concept should be established to have concrete profit if its important and objective value is recognized as the profit of life by regulating the public interest and special landscape for making residents and people enjoy it. Profit of the landscape or legal property of landscape right should be understood as individual and concrete right derived from the right of environment guaranteed on the Constitution and in case that land right owners have enjoyed the landscape as the profit of their living, it can be understood from the view of land property right. To make the profit of landscape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 of legal protection value, there should be compulsory laws and regulations of private profit protection on the profit of landscape, the landscape should be valuable and have an objective value, it should be continuously used as the profit of life, and the preservation of landscape should be good as the landscape with regional,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for quite a long time. natural landscape impact negotiation system was managed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o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ut landscape impac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assess the urban and rural landscape impact by landscape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harmony between land development and landscape should be sought. It was regulate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the population over a hundred thousand people had to make landscape plan and others did optionally. The landscape cannot be recovered once it was damaged and profit of landscape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legal interest not reflective one and standing to sue should be extended to a third party as well as the party who was infringed from the protection of landscape profit. Environmental organization recognize the qualification under the approval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in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pplication, but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group litigation against speci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on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lawsuit. In addition, procedural participation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establishment and decision of landscape planning should be guaranteed. Finally, disputes of prospect right and right to sunshine have been settled by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but since profit of landscape or infringement of right of landscape are not objects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hey are not subject to procedure for redemption of rights and the redemption of rights for the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profit of landscape or right of landscape should be stipulat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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