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미래에셋그룹
2016년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조정
-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신설. 유예기간은 2년
애초의 정부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주식취득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이었으나, ‘현 상황은 규제 미비에 따른 것이므로 기존 취득분은 인정해주자’는 논리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150%로 한도가 상향조정된 대신, 유예기간은 애초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여전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일하다. 주식취득 한도가 정부안대로 자기자본의 100%이었다면, 미래에셋캐피탈은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 한도비율이 150%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졌다(2014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의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분은 자기자본의 146%). 그런데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전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와중에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3282억원)함으로써 동 금액의 대부분을 2년내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여전법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그리고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주회사로 정의하는 동시에,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만 해당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에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하여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조정을 통해 최대출자자가 아닌 2대 또는 3대 주주가 되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해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에셋그룹의 현 소유구조는 비정상적이며 따라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여전법상의 대주주 주식취득 한도 문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신기술금융이라는 본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 소유구조의 중심축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고, (금융)지주회사 문제는 적은 규모의 회사가 큰 규모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미래에셋그룹과 같이 비정상적인 그룹 소유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회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정의하는데 따른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 주식가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분분포와는 관계없이 그룹 차원의 통할 경영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계열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절반을 넘는 경우는 사실상 계열사 지배가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래에셋캐피탈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의 가족회사들은 모두 지주회사 규제의 대상이 된다.
둘째,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여전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준이 자기자본의 100%에서 150%로 후퇴한 것에서 보듯이, 피규제기업의 로비에 흔들리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나아가 이런 개별 업법 차원의 접근으로는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 비금융회사를 통한 편법은 아예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규제·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복합)그룹 전체를 통합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IMF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6년 중에 모범규준 형태로 금융(복합)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들 간의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룹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의 집중과 전이를 방지하고,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개선(예컨대, 지주회사체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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