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과 미용기기 사용제도 개선방안 = Aesthetic Care Workers’ Social Status and Improvements in Cosmetology Device Usag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향장학과 향장미용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53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재남
UCI식별코드
I804:11004-200000491031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이 법률로 제도화된 것은 2007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비롯되었으며, 2008년 노동부의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국가자격이 신설되고 전국에 학교 200여 곳에 피부미용학과가 신설되는 등 피부미용업의 법제화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과는 다르게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의 미용기기 사용은 현재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미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미용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과 미용기기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로서 기기사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미용기기의 사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 미용기기 사용이 매우 필요하며, 고객의 아름다운 변화에 가장 창조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일반 소비자도 사용하는 미용기기를 피부미용업 종사자도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 성향이 짙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정의를 바로잡고, 미용기기사용제도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위상을 높이고 미용산업의 활성화, 나아가 신 성장 뷰티 한류로서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Republic of Korea, aesthetic care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in 2007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In 2008, its qualifi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aesthetic care-related departments have been newly opened in nearly 200 schools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its legalization, aesthetic cosmetology has become more important even in education. Unlike such trend, there has not been a legal system which can support cosmetologists’ use of aesthetic devices. Therefore, they have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ir duties. Such absence of a legal system has been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cosmetology industr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regulations on the use of aesthetic devices on cosmetologists’ social status. For this, differences in factors were analyzed for the rational use of aesthetic devices. Furthermore,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against cosmetologists.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the use of aesthetic devices is critical for the improvement of cosmetologists’ social status. They need to make best use of what they learned to build their competence as experts handling creative jobs for customers’ beauty. In addition, cosmetologists should be permitted to use safe and valid aesthetic devices to provide better services. For this, it is urgent to establish legal ground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rrect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oriented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establish a legal support for the use of aesthetic devices to help cosmetologists build their social status, promote cosmetology industry and further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new hallyu (‘the phenomenon of the Korean Wave’) in aesthe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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